의약소식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마약류 취급내역 의무보고제도 시행 관련 협조요청(의료기관 대상)

  • 2017-07-17 17:19:55
  • 보건행정과
  • 조회수 : 794

2018년 5월 18일부터 마약류 취급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의무 보고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관내 마약류취급의료업자께서는 붙임 첨부파일 참고하시어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보건행정과   

담당자김은지

전화번호051-309-7051

최종수정일2020-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