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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고 남은 마약류 자체 폐기 방법 안내

  • 2024-04-17 10:50:27
  • 보건행정과
  • 조회수 : 8
사고마약류 등 폐기대상 마약류(파손, 변질, 부패, 환자반납 등)에 대한 폐기절차 및 폐기보고와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의 자체폐기에 관한 안내가이드를 게시합니다.

*의료기관, 약국에서는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의 폐기보고 및 절차 합리화 방안'에 따라 별도로 폐기보고를 하지 않고
조제 또는 투약보고에서 '사용 후 폐기량' 입력하고 자체폐기(2년간 근거 보관)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하단의 첨부파일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출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담당부서보건행정과   

담당자김은지

전화번호051-309-7051

최종수정일2020-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