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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제도 시행 알림

  • 2021-06-29 17:36:31
  •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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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제도 시행 알림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제도 시행 알림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제도 시행 알림
「의료기기법」개정( '21.3.23, 시행 '21.6.24.)으로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문을 첨부하니 의료기기 취급 업소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보건행정과   

담당자김은지

전화번호051-309-7051

최종수정일2020-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