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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신속한 인체감염 예방조치 시행

  • 2017-11-20 18:12:21
  •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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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신속한 인체감염 예방조치 시행



◇ 질병관리본부 현장출동팀을 살처분 현장에 파견하여 인체감염 예방조치 시행

◇ 인체감염 예방수칙 준수 및 의심증상 발생 즉시 보건당국 신고 당부

① 일반 국민은 축산농가·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손씻기 등 개인위생 철저

② AI 발생농가 고위험군은 개인보호구 착용, 항바이러스제 복용 및 백신 접종 철저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전북 고창군 가금농가에서 H5N6형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위기단계를 ‘심각’으로 상향함에 따라, 중앙과 지자체에서의 AI 인체감염 예방 대응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AI (Avian Influenza, 조류인플루엔자) : 야생조류나 닭·오리 등 가금류에 감염되는 바이러스로서 일반적으로 사람을 감염시키지 않으나, 최근 종간벽(interspecies barrier)을 넘어 사람에게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음(국내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발생 사례 없음)



□ 질병관리본부는 예방적 살처분이 시행된 농장에 대한 AI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위해 즉시 현장출동팀을 파견(’17년 11월 18일)하였다.





○ 현장출동팀은 농장종사자, 살처분 참여자 및 대응요원 등 고위험군에 대한 항바이러스제 및 개인보호구 지급, 계절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미접종자 대상), 개인위생수칙 교육 실시 등 고창군 AI 인체감염 대책반 활동을 지원하였다.



○ 아울러, 살처분 관련 작업 참여 후 10일 이내 발열이나 근육통, 기침 등 호흡기 증상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건소로 신고토록 당부하는 한편, 관내 의료기관에 AI 인체감염 의심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 및 신고를 안내하였다.



□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0월부터 야생조류에서 AI 의심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10월 19일(목) ‘중앙 AI 인체감염 대책반’을 설치하고 긴급상황실(EOC)을 통한 24시간 근무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유관기관과의 핫라인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 또한 전국적으로 항바이러스제와 개인보호구 비축현황을 점검하고, 지자체에서 필요시 추가 수요에 대한 요청을 당부하였으며, AI 인체감염 의심환자 발생 시 즉시 검사할 수 있도록 전국 17개 보건환경연구원과 국립검역소 지역거점 검사센터 3개소(인천공항, 부산, 여수검역소)를 준비시키고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대해 즉시 입원체계를 유지토록 당부하였다.



* ’17년 11월 현재 음압격리병상 수 : 전국 26개 의료기관 185개 병상 가동 중



□ 질병관리본부는 AI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 일반 국민들은 축산농가 또는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30초 이상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였다.



○ AI 발생 농가 종사자 및 살처분 작업 참여자 등 고위험군은 개인보호구 착용 및 개인위생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계절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및 정해진 기간* 동안 항바이러스제 복용을 철저히 하며, 작업 참여 후 10일 이내 발열과 기침, 인후통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건소 또는 1339(24시간 근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신고토록 당부하였다.

* 발생 농가 종사자: 마지막 노출일로부터 7일간 / 살처분 작업 참여자 : 살처분 참여기간 + 추가 6일



□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H5N6 AI에 대해 “일반 국민들은 야생조류나 AI 발생농가와의 접촉 가능성이 낮아 인체감염 가능성은 극히 낮고, 현재까지 사람 간 전파 사례는 보고되지 않아 확산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AI 가금류에 직접 접촉한 고위험군은 산발적인 인체감염 가능성이 있어 축산방역당국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AI 인체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담당부서보건행정과   

담당자최문정

전화번호051-309-7021

최종수정일2020-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