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책임자 점검,사용일지 등록 매뉴얼 및 부산응급처치교육기관 목록
- 2022-07-07 09:21:09
- 보건행정과
- 조회수 : 4213
바로보기자동심장충격기(AED)점검내역등록매뉴얼(설치기관용).hwp(1819 kb)
바로보기자동심장충격기(AED)사용일지등록매뉴얼(설치기관용).hwp(1178 kb)
바로보기심폐소생술등응급처치교육기관연락처(안내용)_수정.hwp(37 kb)
바로보기자동심장충격기(AED)사용일지등록매뉴얼(설치기관용).hwp(1178 kb)
바로보기심폐소생술등응급처치교육기관연락처(안내용)_수정.hwp(37 kb)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 개정(시행일 : '22.6.22.)으로 응급의료법 제47조의2제3항에 따라 응급장비(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자는 해당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할 보건소에 통보해야 합니다. 관내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는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셔서 매월 1회 점검 및 사용시 사용일지를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응급의료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대상자로 규정(시행일 : '22.6.22.)됨에 따라 대상자가 응급처치 교육을 수료할 수 있도록 부산 내 응급처치교육기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교육을 원하시는 분들은 해당 기관 연락처로 연락하셔서 교육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관리책임자 변경 및 관리번호, 비밀번호 문의는 보건소로 문의 (☏ 051-309-7051)
감사합니다.
아울러, 응급의료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대상자로 규정(시행일 : '22.6.22.)됨에 따라 대상자가 응급처치 교육을 수료할 수 있도록 부산 내 응급처치교육기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교육을 원하시는 분들은 해당 기관 연락처로 연락하셔서 교육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관리책임자 변경 및 관리번호, 비밀번호 문의는 보건소로 문의 (☏ 051-309-705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