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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제1615호)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 2020-05-27 09:23:45
  • 보건행정과
  • 조회수 : 1259

마약류의 불법적 사용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마약 저장 장치의 재질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총리령 제1615)



2020522()자로 붙임과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 등이 마약을 저장하는 경우 이중으로 잠금장치가



설치된 철제금고에만 저장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철제와 동등 이상의 견고한 재질로



만들어진 금고에도 저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마약류의 저장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 마약류의 취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투약 등을 하거나 처방전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의료용 마약류의 저장시설을 주 1회 이상 점검하지 않은 경우



또는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아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정보 > , 시행령,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보건행정과   

담당자최문정

전화번호051-309-7021

최종수정일2020-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