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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제20대 대통령선거권 행사를 위한 한시적 외출 허용 알림(수정)

  • 2022-03-03 14:23:17
  • 보건행정과
  • 조회수 : 1978
□ 대상자 : 입원치료ㆍ자가치료ㆍ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ㆍ시설격리 중인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2022 재·보궐선거’ 유권자

□ 외출 사유 :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2022 재·보궐선거’ 선거권 행사를 위한 외출

□ 외출 시간 : 3.9일 중 투표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17시 50분*부터 외출이 가능하며, 투표 종료 후 즉시 귀가

*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경우 관할 보건소에서, 시설입소자(군부대·시설 포함)의 경우 시설관리자의 관리하에 결정

□ 외출 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 반드시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완료자가 운전),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투표사무원 외 타인 접촉 금지, 투표 장소로 직행 및 투표 후 즉시 귀가 등 방역수칙 준수



※ 선거 관련 궁금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s://nec.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보건행정과   

담당자최문정

전화번호051-309-7021

최종수정일2020-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