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에토미데이트 오·남용 근절 홍보 협조
- 2020-11-16 14:50:27
- 보건행정과
- 조회수 : 2302
바로보기에토미데이트오·남용근절홍보포스터(JPG).jpg(1825 kb)
바로보기에토미데이트오·남용근절홍보포스터(PDF).pdf(1153 kb)
바로보기에토미데이트오·남용근절홍보포스터(인쇄용).pdf(4895 kb)
바로보기에토미데이트오·남용근절홍보포스터(PDF).pdf(1153 kb)
바로보기에토미데이트오·남용근절홍보포스터(인쇄용).pdf(4895 kb)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 함유제제가 수면유도제로 오·남용될 우려가 있어 동 제제를 20.10.26.자로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하였고, 더불어 오·남용의 위해성을 알리는 대국민 홍보를 병행하여 동 제제의 불법 유통 근절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에토미데이트 오·남용 근절 포스터(파일)를 송부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