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원헬스 대응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 안내(23.6.1.부터 시행)

  • 2023-06-01 15:12:21
  • 보건행정과
  • 조회수 : 151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 안내】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조치, 5일 권고로 전환
- 6월 1일(목)부터 위기단계 ‘경계’로 하향 조정
- 격리·마스크 등 주요 방역 조치 ‘자율 및 권고’ 기조로 전환
- 생활지원 사업 등 국민 지원체계는 유지

○ 보건소 PCR 우선순위 검사 대상자
→ 만 60세이상 고령자, 의료기관 입원 예정 환자 및 해당 환자 보호자1인,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양성자 등 (해외입국자 검사 제외)

○ 격리(7일 의무→5일 권고) 전환
→ 격리참여자 등록 및 격리 참여자에 한해 생활지원비 지급

○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원·약국 권고)

담당부서보건행정과   

담당자이예지

전화번호051-309-7062

최종수정일2020-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