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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오넬라폐렴 발생 예방을 위한 환경관리 철저 당부

  • 2016-12-05 11:44:40
  •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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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오넬라폐렴 발생 예방을 위한 환경관리 철저 당부


◇ 레지오넬라증 환자 역학조사에서 가정(공동주택) 온수에서 레지오넬라균 검출 확인 되었고(10월 25일), 소독 조치 후 불검출 확인(11월 24일)
◇ 중앙집중식 온수공급시스템 수온 점검, 소독 등 관리 철저 당부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최근 레지오넬라 폐렴 환자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아파트)의 온수에서 레지오넬라균 검출됨에 따라, 온수공급 시스템 점검 및 소독 등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가정에서 주로 생활했던 환자의 감염경로 확인 결과, 중앙집중식 온수에서 레지오넬라균* 검출이 확인되었다.

* 환자(57세/여자)는 ’16년 9월 15일 기침, 콧물, 가래 등의 증상을 시작으로 9월 18일 호흡곤란이 동반되어 병원 입원하여 9월 22일 레지오넬라증으로 진단되었고, 10월 7일 대학병원 전원 후 11월 21일 증상이 호전되어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전실됨
* 9월 22일 환자가 신고되어 9월 26일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9월 30일 채취한 환자가정의 화장실과 부엌 온수에서 균이 검출되었고(10월 25일), 추가로 10월 25-28일 채취한 환자가정, 공동사용수도 및 아파트 열교환기의 온수에서도 균 검출이 확인됨(11월 3일)
* 10월 31일 저수조 및 배관 소독을 실시하고 11월 4일 실시한 환경검사에서 균이 검출되지 않음을 확인함(11월 24일)
* 환경검사에서 분리된 균의 혈청형은 환자의 소변검사에서 확인된 레지오넬라균의 혈청형(L. pneumophila serogroup 1형)과 동일하였으나, 환자에서 분리된 균주가 확보되지 않아 유전자 일치는 확인되지 않음

○ 질병관리본부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해당 아파트의 급수시스템을 점검하고 아파트 저수조와 환자 가정의 배관 등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였고, 소독 완료 후 환경 재검사에서 레지오넬라균 불검출을 확인하였으며,

○ 동일 아파트 입주민들 중 레지오넬라증 유사 증상자(32명)를 대상으로 레지오넬라증 검사를 시행한 결과, 검사자 전원이 음성으로 확인되어 레지오넬라증 추가 발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사례를 통해 레지오넬라증 예방을 위해 저수조 등 급수설비의 관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밝히고,

○ 공동주택이나 다중이용시설의 냉각수 및 급수설비 관리와 더불어 중앙집중식 온수의 수온관리* 및 소독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레지오넬라균은 25∼45℃에서 생존᭼번식하고 37∼42℃에서 급증할 수 있음

○ 아울러 질병관리본부는 지자체와 함께 레지오넬라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해 레지오넬라증 환자 발생 시 환경조사 및 공동노출자 조사를 포함한 역학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 레지오넬라증 예방 ▶
□ 냉각수 및 급수 시스템 검사를 통한 감염원 감시
□ 환자 발생 시 노출환경 및 공동노출자 조사 등 지속적인 감시체계 운영
□ 시설별 환경관리
ㅇ 냉각탑
․ 냉각탑의 주기적인 청소 및 소독
․ 냉각탑은 가능한 건물 공기 흡입구, 출입구 또는 공공장소에서 떨어진 곳에 설치
ㅇ 대형건물 등 다중이용시설
․ 수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공급수 관리 강화 (저수조 청소 및 위생상태 정기점검 등)
․ 급수관에 소독제 잔류 지속 및 급수의 수온 관리 (냉수 20℃이하, 온수 50℃이상)
ㅇ 의료기관
․ 면역저하자등 고위험환자 구역은 균이 검출되지 않도록 공급수 관리 강화
․ 의료용 분무기, 가습기 등 사용 시 멸균수 사용
․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 원내 원인불명폐렴 환자 조사 및 병원내 환경수계 재검토
․ 의료종사자들의 레지오넬라증에 대한 인지도 함양

담당부서보건행정과   

담당자최문정

전화번호051-309-7021

최종수정일2020-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