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2022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및 결과제출 안내(관련 서식 등)

  • 2022-09-16 11:26:08
  • 보건행정과
  • 조회수 : 2504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장애인복지법」제59조의4제6항 및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6에 따라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3. 따라서 귀 기관의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가 2022년 내에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2022. 12. 9.(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대상자>
1. 「의료법」제2조제1항의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2. 「의료법」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의 장(의원급 및 병원급 의료기관)
3. 「의료기사법」제1조의2의 의료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4. 응급의료법 제36조의 응급구조사
 교육방법 :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
▸ (교육콘텐츠)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및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자료** 등 활용
▸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홈페이지(www.gseek.kr)→‘장애인학대’ 검색→온라인 학습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 **중앙장애인권익기관 홈페이지(www.naapd.or.kr)→ 자료→신고의무자 교육
5. 결과제출 : 이메일 및 팩스 송부[FAX(051-309-7029)] ※ 팩스 전송 시 확인 전화 필수
- 병원급 의료기관 : disney2003@korea.kr (문의처 ☏ 051-309-7052)
- 의원급 의료기관 : cyok71395@korea.kr (문의처 ☏ 051-309-7054)

담당부서보건행정과   

담당자최문정

전화번호051-309-7021

최종수정일2020-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