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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지정 확대(17.12.3.시행) 안내 및 금연구역 표지, 흡연실 설치 및 운영 안내 등

  • 2017-08-08 14:47:00
  •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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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지정 확대 (‘16.12.2.공포,‘17.12.3.시행)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20호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 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1.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국민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금연시설에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을 추가 지정



(현행)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추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는 제10조 체육시설 중 실내에 설치한 업소까지 추가



 



■전면금연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함.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 설치기준을 따라야 함.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또는 흡연실의 설치 기준·방법 등을 위반 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



(1차위반-170만원, 2차위반-330만원, 3차이상 위반-500만원)



 



*북구보건소에서는 금연구역 스티커를 금연클리닉에서 무료로 배부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 문의 : 북구보건소 금연클리닉(309-7006~9), 덕천지소 금연클리닉(309-7093)

담당부서보건행정과   

담당자최문정

전화번호051-309-7021

최종수정일2020-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