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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의료기관 자율점검 실시 및 제출안내

  • 2024-04-30 16:15:31
  • 보건행정과
  • 조회수 : 137
관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24년 의료기관 자율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의료기관의 개설자(대표자)께서는 자율점검표(붙임1)를 작성하시어 2024. 5. 31.까지 북구보건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자율점검표 미제출 의료기관에 대하여 추후, 별도의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반드시 기한 내 제출될 수 있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점검대상 : 관내 의료기관
❍ 점검기간 : 2024. 5. 1.(수) ~ 5. 31.(금)
❍ 점검내용 : 자율점검표(붙임1) 참조
❍ 점 검 자 : 의료기관 개설자(대표자) ※법인의 경우 관리책임자
❍ 점검방법 : 의료기관 개설자(대표자)가 직접 점검 후 자율점검표 작성
❍ 제출방법 : 이메일 및 팩스 송부
▷ FAX) 051-309-7029 ※ 팩스 전송 시 확인전화 필요
▷ e-mail) 병원급 의료기관 : disney2003@korea.kr
의원급 의료기관 : gahyuness@korea.kr
❍ 제출기한 : 2024. 5. 31.(수)까지

담당부서보건행정과   

담당자최문정

전화번호051-309-7021

최종수정일2020-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