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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점자(돌출부호)복약지도 사업 안내

  • 2018-05-14 14:32:12
  •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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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에서는 부산광역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취약계층을 위한 복약안내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시각장애인 점자(돌출부호) 스티커를 활용한 복약지도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시각장애인은 혼자서 약을 복용할 수 없어 질병 치료에 어려움을 걲고 있으므로, 시각장애인이 약을 사용할 때 쉽고 편리하게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점자 및 돌출부호로 된 스티커와 시각장애인 점자복약지도 실천약국을 알리는 표지판을 제작하여 관내 시범약국 3개소( 금곡동 소재 : 오렌지약국, 메디팜최약국, 온누리화목약국 )에 부착할 예정이오니 약국 이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보건행정과   

담당자최문정

전화번호051-309-7021

최종수정일2020-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