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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개편에 따른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정부지원금 변경 알림

  • 2018-06-28 12:26:55
  • 건강증진과
  • 조회수 : 1154

2018년 7월 건강보험료 개편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소득구간 개편 및 정부지원금이 7월 1일부터 변경됩니다. 



 



 



주요 개편내용



 



(이용자 자격판정) ‘18. 7. 1. 이후에도 기존 건강보험료 판정기준표 활용하여 소득구간 판정



 



(정부지원금) 18. 7. 1. 이후 신청자에 대해 ”, “형 정부지원금은 행 유,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정부지원금은 통합형적용



 









































<변경 전>



 



<변경 후>



소득구간



(기준중위소득)



소득유형





소득구간



(기준중위소득)



소득유형



50%이하



A--



자격확인 방식



A--



50% 초과60% 이하



A--



80% 이하



A-통합-



60% 초과80% 이하



A--



80% 초과(예외 지원)



A--



80% 초과(예외 지원)



A--




 



 



□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 2018년 7월 1일 신청 부터 적용(첨부파일참고)



 



□ 문 의 : 보건소 모자보건실 309-7015,7016



 



 

담당부서보건행정과   

담당자최문정

전화번호051-309-7021

최종수정일2020-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