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건강보험료 개편에 따른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정부지원금 변경 알림
- 2018-06-28 12:26:55
- 건강증진과
- 조회수 : 1154
바로보기건강보험료개편에따른산모신생아사업정부지원금변경표(2018.07.01).hwp(1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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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건강보험료 개편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소득구간 개편 및 정부지원금이 7월 1일부터 변경됩니다.
□ 주요 개편내용
○ (이용자 자격판정) ‘18. 7. 1. 이후에도 기존 건강보험료 판정기준표를 활용하여 소득구간 판정
○ (정부지원금) ’18. 7. 1. 이후 신청자에 대해 “가”, “라”형 정부지원금은 현행 유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정부지원금은 “통합형” 적용
<변경 전> |
|
<변경 후> |
||
소득구간 (기준중위소득) |
소득유형 |
⇨ |
소득구간 (기준중위소득) |
소득유형 |
50%이하 |
A-가-①형 |
자격확인 방식 |
A-가-①형 |
|
50% 초과~60% 이하 |
A-나-①형 |
80% 이하 |
A-통합-①형 |
|
60% 초과~80% 이하 |
A-다-①형 |
|||
80% 초과(예외 지원) |
A-라-①형 |
80% 초과(예외 지원) |
A-라-①형 |
□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 2018년 7월 1일 신청 부터 적용(첨부파일참고)
□ 문 의 : 보건소 모자보건실 309-7015,7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