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안내
- 2018-12-18 15:44:44
- 건강증진과
- 조회수 : 1443
북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치매치료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상 : 북구 구민 중 치매로 진단 받고, 치매약을 복용중인 자 (상병코드 : F00~F03, G30)
※ 단, 국가유공자는 제외
※ 장애인 의료지원대상자는 치매약값만 지원
기간 : 평일 9:00 ~ 18:00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 토요일,일요일, 공휴일 보건소 휴무
내용 : 진료비 + 치매약값 본인부담금으로 월 최대 3만원 지원
기준 : 중위 소득이 120% 이하인 자
구비서류 : 대상자 신분증, 대상자 통장(가족의 통장으로 지원금을 받을 시에는 해당 가족의 신분증 지참), 대상자 도장, 가족관계증명서, 처방전(반드시 상병코드와 치매약이 포함)
방법 : 구비서류를 지참하시어 북구보건소 1층 13번방(치매치료관리비 지원)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