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결과보고 제출 안내

  • 2018-11-19 11:50:53
  • 보건행정과
  • 조회수 : 1882

아동복지법26(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개정에 따라 의무교육 대상이 5개 직군(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종합병원, 아동복지시설)에서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모든 직군으로 확대되어 2018.4.25.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매년1시간 이상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수강하셔야 하므로, 의료기관의 장은 소속 신고 의무자가 2018년 내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교육 미이행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처함을 알려드리며, 필요시 아래 붙임서류를 참고하시어 2019.1.15.()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대상자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기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



교육방법 및 결과 제출서식 : 붙임 참조



제출방법 : 이메일 송부(제출서식 관계로 FAX전송 불가)



제출기한 : 2018. 1. 15.()










 



병원급 의료기관 : hygeian@korea.kr (문의처 051-309-7052)



의원, 한의원 : smfgmlakd@korea.kr (문의처 051-309-7053)



치과의원 : kero16a@korea.kr (문의처 051-309-7048)



 




붙임 : 참고자료 및 결과제출 서식 1.

담당부서보건행정과   

담당자최문정

전화번호051-309-7021

최종수정일2020-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