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9년 부산시 난임지원 바우처사업 안내
- 2019-09-17 14:52:51
- 건강증진과
- 조회수 : 1648
1. 지원대상: 관내 법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
2. 지원내용
○ 난임시술비 비급여 및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80%초과자)
구비서류: 신분증, 진단서 원본 1부(1차 신청 시에만), 난임시술 건강보험 횟수 적용 확인서 원본 1부,
가족관계 증명서 1부(부부 세대 분리되어 거주 시에만 제출)
○ 난임주사행위료 지원(소득기준 제한 없음)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주사제(프로게스테론)의뢰서, 가족관계 증명서 1부(부부 세대 분리되어 거주
시에만 제출)
○ 난소나이검사비 지원(기준중위소득 130%이하, 결혼 후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은 경우. 만35세 이상은 6개월)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혼인관계 증명서 1부, 건강보험자격 확인서 및 전월 건강보험료납부 확인서(고지서)
3. 참여 의료기관 및 신청 서식 : 붙임참조
문의사항 (☎) 309-7031, 309-7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