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2019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변경사항 알림(19.7.15. 이후 적용)

  • 2019-07-09 14:40:53
  • 건강증진과
  • 조회수 : 1094

2019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19715일 이후)



 



 



1. 질환 확대(1119)

















구분



기존



개정



대상질환



(11



19종 확대)



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전치태반, 태반조기박리, 양막의 조기파열,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기존 11대 질환,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부속기질환(붙임파일 1 참조)




(유의사항) 질환 중 신질환심부전의 경우 붙임 파일2 내 해당 질환 코드외에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에 동시 기재 필요



 



 



2. 조기진통 질환 지원기간 변경






















구분



기존



개정



조기진통



지원기간



질병 관련 입원 치료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4주 미만)



질병 관련 입원 치료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양막의 조기파열

질병 관련 입원 치료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질병 관련 입원 치료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유의사항) 조기진통 시행일 : 2019715일 신청· 접수건 이후



※양막의 조기파열 : '19.5.1.이후 분만한 임산부부터 적용.



 



 



 



 

담당부서보건행정과   

담당자최문정

전화번호051-309-7021

최종수정일2020-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