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9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변경사항 알림(19.7.15. 이후 적용)
- 2019-07-09 14:40:53
-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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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19년 7월 15일 이후)
1. 질환 확대(11종 → 19종)
구분 |
기존 |
개정 |
대상질환 (11종→ 19종 확대) |
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전치태반, 태반조기박리, 양막의 조기파열,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출혈, 자궁경부무력증 |
기존 11대 질환,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부속기질환(붙임파일 1 참조) |
※(유의사항) 질환 중 “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붙임 파일2 내 해당 질환 코드외에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에 동시 기재 필요
2. 조기진통 질환 지원기간 변경
구분 |
기존 |
개정 |
“조기진통” 지원기간 |
질병 관련 입원 치료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4주 미만) |
질병 관련 입원 치료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양막의 조기파열 |
질병 관련 입원 치료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
질병 관련 입원 치료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 (유의사항) 조기진통 시행일 : 2019년 7월 15일 신청· 접수건 이후
※양막의 조기파열 : '19.5.1.이후 분만한 임산부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