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제1615호)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 2020-05-27 09:23:45
-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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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의 불법적 사용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및 마약 저장 장치의 재질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615호)이
2020년 5월 22일(금)자로 붙임과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 등이 마약을 저장하는 경우 이중으로 잠금장치가
설치된 철제금고에만 저장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철제와 동등 이상의 견고한 재질로
만들어진 금고에도 저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마약류의 저장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 마약류의 취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투약 등을 하거나 처방전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의료용 마약류의 저장시설을 주 1회 이상 점검하지 않은 경우
또는 종업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아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