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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외국인 선별검사 비용 및 통보의무 면제 안내

  • 2020-05-19 17:34:47
  • 보건행정과
  • 조회수 : 1857

불법체류 외국인의 코로나19 검진 유도를 통한 집단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불법체류자의 경우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선별검사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으며,



단속 걱정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통보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붙임 홍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보의무 면제 제도



  - 불법체류 외국인이 감염병 검진을 받은 경우 의료기관이 그 신상을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통보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



 


 

담당부서보건행정과   

담당자최문정

전화번호051-309-7021

최종수정일2020-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