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의 설치·운영 및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운영)
부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구민의 문화생활과 복지향상을 위해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46번길 50(덕천동) 일원에 설치하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
제3조 (업무)
회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회관의 사용허가 및 공공집회에 관한 사항
  3. 지역 주민에 대한 문화교육 및 문화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8.10.1>
제4조 (사용범위)
회관의 시설 및 설비 중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공연장, 전시실, 강좌실, 연습실 및 그 부속시설
  2. 부대시설 : 무대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영사시설, 피아노 등 각종 공연·행사 및 회의, 기타 공공집회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설비와 냉·난방시설
제5조 (사용허가)
회관을 사용하려는 자는(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8.10.1>
제6조 (사용허가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18.10.1>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거나 잃어버릴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18.10.1>
  3. 공연관련 법령상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회관시설 사용 목적으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18.10.1>
제7조 (사용허가 취소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8.10.1>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이나 지시에 위반한 경우 <개정 2018.10.1>
  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3.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관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제8조 (사용료 및 사용시간)
  1. 회관의 사용료 징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회관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할 경우에도 1회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1. ① 오전 : 08:00 ~ 12:00 <개정 2018.10.1>
    2. ② 오후 : 13:00 ~ 17:00 <개정 2018.10.1>
    3. ③ 야간 : 18:00 ~ 22:00 <개정 2018.10.1>
  3. 전시실의 사용시간은 09:00 ~ 20:00로 한다. <개정 2018.10.1>
  4. 예식장(공연장)의 1회 사용시간은 1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10.1>
제9조 (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1. 영화 상영에 따른 사용료는 해당 관람 수입 총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다만, 위 비율로 산정한 금액이 별표 1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공연장 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8.10.1>
  2. 구청장은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 예술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구민에게 관람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료 납부 및 반환)
  1.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8.10.1>
    1.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18.10.1>
    2. ② 회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회관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③ 그 밖에 구청장이 사용료 반환의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개정 2018.10.1>
  2.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사용 예정일부터 5일 전까지 사용계약의 해지를 서면으로 신청한 때에는 기본시설 사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제11조 (사용자의 준수 사항 등)
  1.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려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0.1>
  2.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 부담으로 이를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3. 사용자가 시설 또는 설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회복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4. 제3항에 따른 변상금은 피해사실이 발견된 당시의 시가에 따른다. <개정 2018.10.1>
제12조 (원상회복)
  1. 사용자는 시설 사용을 완료하였거나 중단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반입설비 및 전시물 등을 철거·원상회복하고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0.1>
  2.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을 따른다. <개정 2018.10.1>
제13조 (사용 중단신고)
사용자가 사용 허가기간 만료 전에 회관사용을 중단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제14조 (양도 및 전대의 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구청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5조 (관람권의 검인 및 관리)
  1. 사용자는 그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에게 관람권을 발매하여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관람권은 사용자부담으로 발행하되 발매 전에 구청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사용할 수 없다.
  2. 관람권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매표 및 수표를 한다.
  3. 사용자는 회관사용을 마친 직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장수입 정산 내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제16조 (입장 및 행위제한)
구청장은 사용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거절하게 하거나 퇴장을 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0.1>
  1. 만취자, 소란행위자, 감염성질환자 <개정 2018.10.1>
  2.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개정 2018.10.1>
  3. 구청장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촬영행위를 하는 사람 <개정 2018.10.1>
  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유지를 위해 입장거절 또는 퇴장을 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8.10.1>
제17조 (강좌의 개설)
구청장은 회관의 시설을 이용하여 지역주민의 문화의식 함양을 위하여 각종 교양강좌를 개설 할 수 있다.
제18조 (교육 수강료)
  1. 수강자는 별표 2에 따른 교육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별표 2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 2의 기준 중에 가장 유사한 종목의 기준에 따른다.
  2. 수강자는 교유 수강료를 미리 내야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이 곤란할 경우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남은 달에 한정하여 환불이 가능하며 그달 분은 환불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8.10.1>
  3. 「부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은 수강료의 50%를 감면한다.
제19조 (운영요원)
  1. 구청장은 회관에 필요한 생활체육 지도자, 공연기획 전문가, 시설운영 전문가(이하 “운영요원”이라 한다.) 등을 채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운영요원은 공개전형의 방법으로 채용하고 채용기간은 1년으로 하며 그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0.1>
  3. 구청장은 취미교실, 교육강좌, 체육교실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사회저명인사 또는 해당분야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제20조 (회관회원제 운영)
  1. 구청장은 회관운영의 활성화와 회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관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을 모집할 수 있다.
  2. 회원에게는 소정의 회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회관 이용 시 다양한 할인혜택을 줄 수 있다. <개정 2018.10.1>
  3. 회원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10.1>
제21조 (운영자문위원회 설치)
  1. 회관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0.1>
  2.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0.1>
제22조 (권한의 위임)
구청장은 제5조 내지 제20조에 따른 회관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의 권한을 부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시설운영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10.1>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0.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부칙 <2006.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37호, 2010.12.30> (부산광역시 북구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생략
  2. 부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부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구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은 수강료의 50%를 감면한다.
부칙 <조례 제1005호, 2012.8.6>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275호, 2018.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의 설치·운영 및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
제2조 (사용신청)
  1. 부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예식장 사용은 별지 제9호서식)를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에는 수시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6.11.10, 2018.10.1>
  2. 전시·공연·행사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전시·공연·행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3.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4. 취미, 교양강좌 등을 수강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취미(교양)교육 수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제3조 (사용허가)
  1. 구청장은 제2조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가능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10, 2018.10.1>
  2. 구청장은 관람자의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용허가 시 조건을 부가하여 허가할 수 있다.
  3. 사용허가 기간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0.1>
    1. ① 연극, 영화 : 10일 이내
    2. ② 창극, 국악 : 6일 이내
    3. ③ 무용 및 발레 : 3일 이내
    4. ④ 외국공연 또는 단체, 개인 초청공연 : 7일 이내
    5. ⑤ 전시회 : 10일 이내
    6. ⑥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공연 : 3일 이내 <개정 2018.10.1>
제4조 (사용료 감면의 적용범위)
「부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ㆍ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서 규정한 사용료 감면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액감면
    1. ① 구청장이 주최·후원하는 전시·공연·행사
    2. ② 부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특례자 제외)의 예식장 사용 <개정 2018.10.1>
    3. ③ 비영리 문화예술 단체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창작활동이나 보급 활동 등 이에 준하는 공연·전시 또는 발표를 하는 경우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반액감면
    1. 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사용료 감면절차)
  1.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감면사유를 분명하게 적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2. 구청장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따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행사시행 이전에 시설 운영의 장의 협의를 얻어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한 후 시설운영의 장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제6조 (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청구는 별지 제6호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제7조 (관람권검인 및 정산)
  1.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관람권의 검인은 별지 제7호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발행 매수는 유·무료를 포함한 총 좌석수의 120퍼센트 범위에서 검인할 수 있다. <개정 2018.10.1>
  2. 사용자가 회관사용을 종료한 때에는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에 입장 수입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제8조 (전기사용료 징수)
사용자가 별도로 전기기기를 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요율에 따른 전기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제9조 (운영자문위원회 구성)
  1. 조례 제21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0.1>
  2.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3. 당연직 위원은 부산광역시 북구 문화빙상센터소장과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5.6.28, 2012.8.6>
  4. 위촉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0.1>
  5.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8.10.1>
제10조 (운영자문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회관의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화 예술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3. 회관에서 운영하는 취미교육 및 교양강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회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0.1>
제11조 (회의)
  1.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등)
  1.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위원 중 품위를 떨어뜨리는 등 직무를 수행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기 중에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10.1>
제13조 (실비 변상 등)
  1. 위촉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산광역시 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취미교실 등 각종 교양강좌 강사에게 예산관계 법령 등에 의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3.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운영요원(이하 "운영요원"이라 한다)에게는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과 복리후생비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예산관계 법령 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8.10.1>
제14조(홍보물 게첨)
  1. 사용자가 홍보물을 회관에 게시할 때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지정한 장소에 한정하여 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18.10.1>
  2.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홍보물을 게시하였을 때에는 사용 종료 다음 날 오전까지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제15조(사용자의 특별설비)
  1.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려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사용목적에 따른 설비의 필요성 및 회관시설의 훼손여부를 판단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8.6, 2018.10.1>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자의 특별설비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원활한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조례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2.8.6>
제16조(운영요원의 자격 및 해촉)
  1.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운영요원의 자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10.1>
  2. 구청장은 운영요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을 해지할 수 있다.
    1. ①「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8.10.1>
    2.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사람 <개정 2018.10.1>
    3. ③ 운영요원으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린 사람 <개정 2018.10.1>
    4. ④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하는 자
제17조 (서식 등)
이 규칙이 정한 서식외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5.6.28 규칙 6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부칙 <개정 2006.1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0호, 2010.1.25>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부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부칙 <제720호, 2010.1.25>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4호, 2014.9.17> (부산광역시 북구 규칙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892호, 2018.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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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