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심업소 안내
식품안심업소란?
식품접객업소등의 위생수준 평가로 우수한 업소에 한해 식품안심업소로 지정하여 자율 경쟁을 통한 위생 향상과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식품안심업소 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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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음식점 | 휴게음식점 | 제과점 | 집단급식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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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준
- 지정평가 결과 기준의 85점 이상인 경우 식품안심업소 지정
- 유효기간 : 등급 지정일 이후 3년간
음식점 위생등급제 대상 및 기관 안내
- 신청대상 :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 지정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평가기관 : 한국식품안전관리 인증원
신청방법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에서 접수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접속경로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해썹업체지원시스템] - [식품안심업소관리(음식점)]
- 문의 : 043-928-01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