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심업소란?

식품접객업소등의 위생수준 평가로 우수한 업소에 한해 식품안심업소로 지정하여 자율 경쟁을 통한 위생 향상과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식품안심업소 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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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집단급식소로 구분하여 식품안심업소 표지판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집단급식소

지정기준

  • 지정평가 결과 기준의 85점 이상인 경우 식품안심업소 지정
  • 유효기간 : 등급 지정일 이후 3년간

음식점 위생등급제 대상 및 기관 안내

  • 신청대상 :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 지정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평가기관 : 한국식품안전관리 인증원

신청방법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에서 접수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접속경로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해썹업체지원시스템] - [식품안심업소관리(음식점)]
  • 문의 : 043-928-0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