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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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동경계 정비 추진

  • 1995-11-25 00:00:00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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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청은 관내 일부동의 경계가 불합리하게 설정되어있다는 주민 여론에 따라 지난 8월 동경계지에 대한 실태조사와 10월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임시통상회를 개최하여 주민 여론을 수렴, 동경계를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화명3택지개발지구(벽산아파트단지)의 경우 이 지역이 한울타리로 주변환경이 조성되어 있으나 일부(8필지 10.084㎡)가 금곡동에 속해 있어 이를 화명동에 편입시킬 계획이며 덕천주공아파트의 경우 장기임대아파트(101동-110동)중 101동만 덕천3동으로 행정구역이 설정되어 있으나 지역 주민상호간 협조체제를 통합 일체감 조성등을 고려하여 주공101동을 덕천2동으로 편입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 동 경계를 조정해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구포2동은 부산전문대 주변(39, 40통)지역이 지형적으로나 생활권역상 구포3동과 같은 권역내에 소재하고 있으나 행정관활동이 일치하지 않아 이 지역을 구포3동에 편입시켜 주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이를 지역에 대한 동간 경계를 조정할 계획이다.
이들 행정구역 경계조정안은 구의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후 시의 승인후 구조례 개정으로 시행된다.

최종수정일20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