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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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림마당(2024년 9월) 부동산 생생정보 UP 대국민 편의성 향상을 위한 ‘확정일자 전국 열람’ 시범 운영 ▷국토교통부는 주택 소재지와 상관없이 전국 모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월세 확정일자 열람’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며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부산은 10월 1일부터 시범 운영을 통해 시행 예정이고 ‘광주·강원·충청·전라·제주’ 지역은 11월 1일부터, ‘서울·인천·경기’ 지역은 12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역별 시범 운영이 완료되는 올해 12월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정일자 열람이 가능해져 민원인의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역별 시범운영 일정 8월 26일, 대전·세종에서 11월 1일에 광주·강원·충청·전라·제주에 운영 10월 1일, 부산·대구·울산에서 12월 2일에 서울·인천·경기에서 전국 시행 예정 단, 확정일자 부여는 종전과 같이 주택 소재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처리해야 한다. 확정일자 열람은 해당 주택의 임대차 이해관계인(임대인, 임차인)으로 한정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열람을 할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문의: 북구 토지정보과 ☎309-4752 9월 우리 동네 법률 상담소 운영 법률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법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구민 대상으로 전문변호사와의 법률상담 기회를 제공하고자 ‘우리 동네 법률 상담소’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구민 여러분께서는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일시: [1차] 10월 8일 오후 3∼5시 [2차] 10월 22일 오후 3∼5시 ◆장소: 북구청 중회의실 ◆대상: 북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상담관: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회당 2명) ◆상담분야: 일상 생활 속 민사·형사·가사 등 생활 법률 전반 ◆상담방법: 대면(방문) 또는 비대면(전화) 중 선택 ◆신청방법: 구청(기획감사실)·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메일·팩스로 신청서 제출 ※선착순 사전예약제 ◆문의: 북구 기획감사실 ☎309-4035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납세의무자: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 ◆납부기간: 9월 16일~9월 30일 ◆납부방법: 금융기관, 인터넷,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이체, ARS(1422-11) 등 ◆납부안내 -위택스(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카드: 국민, 농협, 롯데, 삼성, 신한, 하나, 현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 엘페이 -전용(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납부 -전자고지, 자동이체 모두 신청시 1장당 1,000원 세액공제가 됩니다 ◆문의: 북구 세무1과 ☎309-4201~4, 309–5201~4 부산시 다자녀가정 우대 가족사랑카드 발급 ◆발급대상: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둘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가정(단,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 ◆신청방법: 카드 종류에 따라 상이(모바일 앱 신청 혹은 동 행정복지센터 내방) ◆우대내용: 가족사랑카드 및 다자녀 우대 차량스티커 발급을 통한 공영주차장, 육아종합지원센터,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등 ※가족사랑카드 소지한 다자녀가정에 대한 우대업체 등 확인가능 <다자녀가정 우대 차량스티커 안내> ◆다자녀가정 우대 차량스티커란? 부산광역시 가족사랑카드(또는 모바일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자가 교통 우대 혜택을 받기위해 자동차에 부착하는 표지 ◆우대혜택 ▷(2자녀가정)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3자녀+가정)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광안대교 통행료 면제 ◆신청자격: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다자녀가정의 세대원 ◆문의: 북구 주민복지과 ☎309-4372,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북구 컴퓨터 장애 무상점검 서비스 안내 ◆신청기한: 11월 22일까지 ◆신청대상: 부산 북구 관내 거주자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어르신(65세이상), 국가유공자,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 ◆대상자 선정: 개인정보 제공동의 필요 ① 대상자격요건 확인 ② 접수일 및 거주지를 고려하여 선착순으로 선정 ※방문하기 전에 미리 연락을 드립니다. ◆점검내용 ▷컴퓨터 장애진단 및 바이러스 점검 ▷하드웨어 점검 및 고장 부품 수리 ※노트북 및 일체형 PC 수리 불가 ◆신청방법: 전화 및 방문 접수 ◆문의: 북구 재무과 ☎309-4301 2024-2025 인플루엔자·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비용: 무료 ◆접종기관: 전국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도우미(https://nip.kdca.go.kr) 에서 확인가능 ◆문의: 보건행정과 ☎309–7012~13, 7921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예방접종은 같은날 동시에 맞을수 있습니다. ※올해 접종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에 맞춘 백신으로 진행됩니다. ◆인플루엔자 접종대상 및 기간 접종대상 접종기간 접종장소 어린이 2회 접종대상 2024.9.20.(금) ~ 2025.4.30.(수) 전국 위탁 의료기관 1회 접종대상 2024.10.2.(수) ~ 2025.4.30.(수) 임신부 임신 여부를 확인한 임신부 (임신주수 무관) 2024.10.2.(수) ~ 2025.4.30.(수) 어르신 75세 이상 (1949.12.31.이전 출생자) 2024.10.11.(금) ~ 2025.4.30.(수) 70~74세 (1950.1.1.~1954.12.31.출생자) 2024.10.15.(화) ~ 2025.4.30.(수) 65~69세 (1955.1.1.~1959.12.31.출생자) 2024.10.18.(금) ~ 2025.4.30.(수) 사회적 보호대상 의료·생계급여수급권자, 심한장애인, 국가유공자, 사회복지시설입소자 2024.10.18.(금) ~ 2025.4.30.(수) 부산시 위탁 의료기관 < 어린이 2회 접종자 > 8세 이하 소아 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처음 받는 경우(또는 접종력을 모르는 경우) 최소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 (*8세 이하에서 출생 후 2024년 6월 30일까지 총 1회만 접종한 경우 24-25절기에 최소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 생활 속의 법률상식 /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 Q: 이사하고 바빠서 전입신고를 6개월 늦게 한 사이에 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1년쯤 지나 저당권을 설정한 은행이 경매를 신청했는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 네,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 부합할 경우 경매 또는 강제집행 등에 대항해 임차인을 보호하고 최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①소액임차인에 해당하고 ②경매신청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실질적 점유)와 주민등록(해당 주소 전입신고)을 마쳐 대항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있어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1) 소액임차인의 기준(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지역별 기준 금액 이하로 보증금을 지불한 경우에 소액임차인에 해당. (2) 우선변제 금액 기준(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지역별 기준 금액 이하이며, 주택가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 변제가능. 지역구분 (1)기준 보증금 (2)우선변제 금액 서울특별시 1억6500만원 5500만원 과밀억제권역, 세종시, 용인시, 화성시 및김포시 1억4500만원 4800만원 광역시,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8500만원 2800만원 그 밖의 지역 7500만원 2500만원 문의: 북구 기획감사실 ☎309-4036 2024.09.25 조회수 : 104
- 알림마당(2024년8월) 자동차 무료점검·정비 행사 ◆행사일시: 2024년 9월 8일 오전 10시~오후 1시 ◆행사장소: 케이지모빌리티 구포서비스프라자 앞 ◆점검대상: 자가용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행사주관: 부산광역시 자동차전문정비조합 북구지회 ◆행사내용 ▷엔진오일·브레이크·타이어 등 자동차 안전점검 ▷소모품(브러쉬, 전구, 워셔액, 오일 보충) 점검 등 ◆문의: 북구 교통행정과 ☎309-4514 부산시 다자녀가정 우대 가족사랑카드 발급 ◆발급대상: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둘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가정(단,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 ◆신청방법: 카드 종류에 따라 상이(모바일 앱 신청 혹은 동 행정복지센터 내방) ◆우대내용 ▷공영주차장, 육아종합지원센터,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등 ※자세한 내용: https://www.busan.go.kr/childcare/childcare010601 ▷가족사랑카드 소지한 다자녀가정에 대한 우대업체 등 확인가능 <다자녀가정 우대 차량스티커 안내> ◆다자녀가정 우대 차량스티커란? 부산광역시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자가 교통 우대 혜택을 받기위해 자동차에 부착하는 표지 ◆우대혜택 ▷(2자녀 가정)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3자녀+가정)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광안대교 통행료 면제 ◆신청자격: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다자녀가정의 세대원 ◆신청방법 ▷차량스티커 신청: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신청서 작성 ▷차량스티커 발급: 가족사랑카드 및 차량등록증 확인(즉시) ▷차량스티커 부착: 행정복지센터 담당직원 확인 ◆사용방법: 스티커에 차량번호 및 유효기간 기재 차량 운전석 앞 유리상단(내부)에 부착 ◆문의: 북구 주민복지과 ☎309-4372,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부산광역시 입원아동 돌봄서비스 ◆이용대상: 부산지역병원에 입원(예정)한 3개월~12세 이하 아동(아동 한명당 연간 100시간 이용 가능) ◆장소: 아동이 입원한 부산지역 소재지 병원 ◆내용: 입원아동보호사가 아동이 입원한 병원을 방문하여 기본돌봄(식사 및 복약지원) 등을 제공 ◆신청방법: 부산시 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로 유선접수 ※입원아동돌봄서비스 ‘가~다’형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등급판정 필수 -등급판정 신청: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제출서류: 서비스 신청서, 입원확인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이용기간: 2024년 12월 31일까지(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이용금액: 1시간 1만5000원(부산시 지원금+본인부담금) ◆이용시간: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1일 최소 4시간 이상 서비스 가능) ◆문의: 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 ☎464-9882 2024년 디지털배움터 교육생 모집 안내 ◆모집대상: 부산시민 누구나(수강료 무료) ◆신청기간: 7월 15일~12월 12일 ◆교육기간: 7월 22일~12월 12일 ◆신청방법: 온라인(홈페이지) 접수·디지털배움터.kr ◆교육과정: 어르신들을 위한 스마트폰 활용, 교통정보이용, 유튜브 활용 등 ※더 많은 교육 과정은 디지털배움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교육장소: 부산 북구청 제2별관 3층 정보화교육장 ◆문의: 디지털배움터 ☎1800–0096, 북구 재무과 ☎309-4301 ※자세한 문의는 디지털배움터 콜센터를 이용 부탁드립니다. 금연은 북구 보건소 금연클리닉과 함께! ◆장소: 북구 보건소 2층 금연상담실(덕천지소는 월요일만 운영) ◆대상: 금연을 희망하는 주민 누구나 ◆내용: 상담서비스 무료 제공(금연보조제, 금연성공 시 기념품 제공) ◆신청방법: 금연상담실 방문하여 등록 ◆문의: 북구보건소 건강증진과 ☎309-7042 생활 속의 법률상식 /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Q: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중입니다. 보험계약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보험계약자에게 영화티켓 2장을 제공하려하는데, 괜찮을까요? A: 「보험업법」 제98조에 따라 보험설계사를 비롯한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자에게 금품과 같은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약속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보험업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금품의 경우 보험계약 체결 시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와 3만원 중 적은 금액의 금품은 가능합니다. ■특별이익의 제공 불가(보험업법 제98조)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약속을 해서는 안 됩니다. - 금품(다만, 보험계약 체결 시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넘지 않는 금품은 제외) -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않는 보험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 -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액의 지급 약속 - 보험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대납 - 제3자의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후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그 지급 금액의 한도에서 취득한 대위청구권의 행사를 포기하는 행위 •보험회사가 특별이익을 제공 또는 약속한 경우(요구하여 받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포함)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 이하의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되며, 징역 또는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 제196조 및 제202조) 문의: 북구 기획감사실 ☎309-4036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 기간 2024년 7월 22일 ~ 2024년 11월 18일 전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비대면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2024년 8월 27일 ~ 2024년 10월 15일까지 방문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문의: 북구 행정지원과 ☎309-4111 2024.08.28 조회수 : 143
- 알림마당(2024년 7월) 부동산 생생정보 UP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중요사항!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시 꼭!! 확인하세요.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 -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다음날부터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으며,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은 임대차 기간 중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계약기간 중, 재계약 또는 계약갱신 과정에서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에는 반드시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 등기사항증명서, 미납국세지방세, 다가구주택 확정일자 현황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선순위 권리자 및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임대차 신고의무 및 확정일자 부여 의제 -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에서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금액의 변동이 있는 재계약갱신계약 포함)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해당 계약을 공동(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단독신고 가능)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임대차 신고의 접수를 완료한 경우, 임대차 신고필증상 접수완료일에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별도로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의: 북구 토지정보과 ☎309-4752 알림마당 ►우리 동네 법률 상담소 운영 법률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법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구민 대상으로 전문변호사와의 법률상담 기회를 제공하고자 '우리 동네 법률 상담소'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구민 여러분께서는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일시장소 ▷1차: 8월 6일 오후 3시∼5시, 북구청 중회의실 ▷2차: 8월 20일 오후 3시∼5시, 북구청 소회의실 ◆대상: 북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상담관: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회당 2명) ◆상담분야: 일상생활 속 민사형사가사 등 생활법률 전반 ◆상담방법: 방문 또는 전화 중 선택 ◆신청방법: 선착순 사전예약제 ▷구청(기획감사실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메일팩스로 신청서 제출 ◆ 문의: 북구 기획감사실 ☎ 309-4035 ►금연은 북구 보건소 금연클리닉과 함께! 북구 보건소에서는 구민건강 증진 및 금연성공을 위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니, 금연을 희망하시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금연클리닉 운영 ▷기간: 연중 운영 ▷장소: 북구 보건소 2층 금연상담실(덕천지소는 월요일만 운영) ▷대상: 금연을 희망하는 주민 누구나 ▷내용: 상담서비스 무료 제공(금연보조제, 행동강화물품, 금연성공 시 기념품 제공) ▷신청방법: 금연상담실 방문하여 등록 ◆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기간: 연중 운영 ▷장소: 금연희망자 5인 이상 사업장(사업장 내 상담장소 필요) ▷대상: 금연을 희망하는 주민 누구나 ▷내용: 금연절주 교육 및 금연보조제, 행동강화물품 등 제공 ▷신청방법: 전화신청 후 일정 확정 ◆야간 금연클리닉 운영 ▷기간: 매월 둘째넷째주 목요일 오후 6시~8시 ▷장소: 북구 보건소 2층 금연상담실 ▷대상: 금연을 희망하는 주민 누구나 ▷내용: 주간에 보건소 방문이 힘든 금연희망자를 위한 야간 금연클리닉 운영 ▷신청방법: 최소 7일전 시간 예약 후 금연상담실 방문(예약취소는 최소 2일전 연락) ◆문의: 북구보건소 건강증진과 ☎309-7042 ►금곡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토지 현황 조사 및 측량 실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사업지구를 지정하고토지의 현황 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사업명: 2024년 금곡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사업시행자: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사업대상: 금곡동번지 일원 150필지 32,849.8㎡ ▷사업기간: 2025년 12월까지 ◆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 실시 ▷대상: 금곡동 58번지 외 149필지 ▷일시: 2024년 5월~10월 ▷수행기관: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주요내용 - 토지의 사전조사 및 현지조사에 따른 토지현황조사서 작성 - 경계설정 기준에 따른 임시경계점 설치 - 경계점의 측정 및 측량성과의 계산점검 - 면적의 산정 및 경계조정 - 지적확정예정조서 작성 ◆협조사항: 관계 공무원 및 지적측량수행자의 토지(건물) 출입, 측량 현장 입회 등 ◆ 문의: 북구 토지정보과 ☎ 309-4784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납세의무자: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 ◆납부기간: 7월 16일~31일 ◆납부방법 ▷위택스(www.wetax.go.kr) ※부산사이버지방세청(etax.busan.go.kr)은 이용불가 ▷인터넷지로(www.giro.or.kr), 납부전용(가상)계좌 이체 ▷ARS 지방세납부(☎142211), 스마트폰 납부(스마트 위택스) ▷금융기관 CD/ATM기, 구군청 내 통합무인수납기 이용 납부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재산세 분할납부 기간 확대 -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종전 2개월)이내에 분할납부 신청가능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금액 상향 - 납부지연가산세(舊 중가산금)가 면제되는 체납세액 기준을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 ▷납세자 세부담 완화에 따른 재산세 주택 과세표준 및 세액 산출방식 ※과표상한율: 5% ▷공정시장가격비율: 공시가격 3억이하 43%, 3억초과 6억이하 44%, 6억초과 45%, 다주택자법인 60% ◆문의: 세무1과 ☎309-4201~4, 5201~4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 독거노인 및 장애인의 가정에 화재, 가스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화재, 가스 사고 등의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구민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사업대상 ▷만65세 이상 독거노인 ▷노인부부 중 한 명이 질환(뇌졸중 및 치매 등)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또는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만65세 이상 노인과 손자녀로만 구성된 가구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사업내용 ▷응급관리요원)이 댁내장비*설치 및 관리, 모니터링 실시 *댁내장비: 게이트웨이(응급호출기), 출입감지기, 화재감지기, 활동감지기 등 ▷화재나 가스 사고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실시간 119 자동신고 될 뿐만 아니라 안전확인 및 안부확인 기능 수행 ◆신청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및 실버벨노인복지관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전화하여 신청 가능 ◆문의: 북구 주민복지과 ☎309-4367 ►만덕3동 가족사랑 사진 공모전 안내 ◆기간: 7월 15일~8월 23일 ◆자격: 북구 주민 누구나 ※ 접수일 기준 북구 주민등록자 ◆주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함께하는 행복한 사진 ◆내용 : 가족사진(2인 이상 가족 구성원과 함께 찍은 사진) 가족당 1점 ◆제출자료 : ① 사진 파일(1점) ② 공모신청서 ③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④ 서약서 ▷출품규격 : 용량 2MB 이상의형식 파일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six1238@korea.kr) - 이메일 제목 표기: 부산시 북구 만덕3동 가족사랑 사진 공모전(응모자 성명) ▷결과발표 : 동 홈페이지 공고와 개별통지 ◆문의: 만덕3동 ☎309-6462 ►‘부산, 함께돌봄’ 사업 안내 ◆사업대상: 북구 관내 돌봄이 필요한 자 ◆사업내용: 민·관 협력을 통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 ① 퇴원환자 안심돌봄 ▷퇴원 후 2개월 이내 신청, 가정에서 돌봄서비스 지원(30일 이내 지원) ▷본인부담금: 수급자·차상위-무료, 차상위초과자 시간당-1만7200원 ② 병원 안심동행 ▷독거노인 등 병원 이용 시 동행(집에서 출발~접수, 진료, 수납, 귀가 지원) ▷본인부담금: 수급자, 차상위- 회당 2000원, 차상위초과자-시간당 1만5000원 ③ 돌봄활동가 양성 ▷주민 등 돌봄활동가로 양성 및 파견하여 돌봄대상자 안부확인 등 실시 ▷본인부담금: 없음 ④ 케어안심주택 운영 ▷단기거주(구포,금곡다울): 퇴원환자 등 대상, 입소 후 집중 회복위한 돌봄 서비스 지원 ▷장기거주(보담, 도담): 어르신 주거 안정 지원 ▷본인부담금: 단기거주-수급자·차상위 무료, 장기거주-LH매입임대 계약조건 ⑤ 어울림센터 운영 ▷어르신과 지역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영구임대 4개소 및 만덕 1개소) ▷본인부담금: 어울림센터 별 본인부담금 상이 ⑥ 연계사업 ▷지역사회서비스, 주거환경개선, 방문건강 관리사업 등 ▷사업 별 본인부담금 상이(별도 문의) ◆문의: 북구 주민복지과 ☎309-4364,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생활 속의 법률상식 / 음악저작물 복제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음악파일을 본인의 MP3에 저장해서 듣는 것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나요?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 이용을 위한 복제의 요건 (저작권법 제30조)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할 것 - 공표된 저작물에만 해당하는 것으로서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로서의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복제할 수 없으며, 저작재산권 등의 침해가 성립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 소극적으로 저작물의 구입비용을 절감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복제물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타인으로부터 복제의뢰를 받아 유상으로 복제를 통하여 직접 이득을 취할 목적을 말합니다. 개인, 가정 또는 한정된 범위에서의 이용일 것 - '개인'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자신이 이용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가정'에서 이용한다는 것은 동거하는 가족뿐만 아니라 동거하지 않는 가족도 포함하여,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 이용하다는 것은 복제행위가 실제 알고지내는 소수의 인원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제행위의 주체가 이용자 본인일 것 - 이용자가 복제업자에게 복제를 의뢰하는 경우 그 복제행위를 하는 주체는 영리적인 목적으로 복제업에 종사하는 복제업자라고 보아야 합니다. 문의: 북구 기획감사실 ☎309-4036 2024.07.25 조회수 : 202
- 알림마당(2024년6월) 부동산 생생정보 UP 전세계약 필수 플랫폼! 안심전세 앱! ■ 임차주택 안심전세 앱으로 안전하게 선택하세요. -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APT 등 매매시세부터 전세가율까지 통합정보 제공 - 임대인이 개인정보 제공 동의 시 보증사고 이력, 보증금지 여부, 세금체납여부 조회 - 전세계약 후에도 선순위 채권, 근저당 등 주택에 설정된 권리관계 열람가능,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시 2년6개월간 등기변동사항 무료 알림 ■ 계약체결 전 권리관계 확인 -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압류, 강제경매 등 권리침해사항이 없는지 확인 - 근저당권 설정금액이 주택가격과 보증금 규모에 비추어 적정 수준인지 확인 - 다가구 주택인 경우 선순위 임차보증금 규모가 주택가격에 비추어 적정 수준인지 확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확인 ■ 전세계약 체결시 등기부등본 확인 - 잔금을 치르기 전에 등본을 다시 확인하여 권리관계에 변동이 없는지를 확인 * 안심전세 App을 통해 등기부등본 조회 및 등기변동사항 알림 기능 - 임대인 체납 여부 확인 -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정상적으로 영업중인지 확인 ■ 계약체결 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하기 - 임대인 동의 없이도 가입 가능 문의: 북구 토지정보과 ☎309-4752 2023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 실시 광업·제조업 부문 사업체에 대한 구조와 분포 및 산업활동 실태를 파악하여 정책수립에 활용하고자 ‘2023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조사원이 귀 사(업체)를 방문 시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조사대상: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광업·제조업으로 분류되며, 북구 관내에 사업장이 있으면서 종사자수가 10인 이상인 모든 사업체 ◆조사기준일: 2023년 12월 31일 ◆조사기간: 2024년 6월 18일~7월 23일 ◆조사방법: 조사원증을 패용한 조사원에 의한 방문 면접조사 ◆조사항목: 사업체명, 종사자수, 출하액, 영업비용 등 13개 항목 ◆문의: 북구 기획감사실 ☎309-4031, 4956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납세의무자: 2024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 ◆납부마감: 2024년 7월 1일 ◆납부방법: 금융기관, 인터넷,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이체, ARS 등 ※전자고지, 자동이체 모두 신청시 1장당 1,000원 세액공제가 됩니다 ◆유의사항: 납부마감일은 금융기관의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 접속폭주로 납부가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북구 세무2과 ☎309–4212 컴퓨터 장애 무상점검 서비스 ◆신청기한: 2024년 11월 22일까지 ◆신청대상: 부산 북구 관내 거주자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어르신(65세이상), 국가유공자,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 ◆대상자 선정: 선착순(대상자격요건 확인, 접수일 및 거주지 고려) ※방문하기 전에 미리 연락을 드립니다. ◆점검내용: 컴퓨터 무상점검 및 수리 ▷컴퓨터 장애진단 및 바이러스 점검, 하드웨어 점검 및 고장 부품 수리※ 노트북 및 일체형 PC 수리 불가 ◆신청방법: 전화 및 방문신청 ※신청대상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 필요 ◆문의: 북구 재무과 ☎309-4301 가족관계등록 ‘인터넷신고’ 안내 ◆ 대상민원: 6종 ▷출생, 개명, 등록부정정, 등록기준지변경, 가족관계등록창설, 창성 ◆신청방법: 북구청 홈페이지→민원안내→가족관계등록제도→인터넷신고(본인 인증서 필수) ▷신고자격 및 첨부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북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랍니다. < 온라인 출생신고> ◆근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및 같은 법 규칙 제36조의2(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 ◆내용: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신고 가능(단,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병원에서 출생한 경우만 해당) ▷참여병원: 북구 관내 3개소(더미즈웰산부인과의원, 미래로병원, 화명일신기독병원) ▷온라인 신고방법 -북구청 홈페이지>민원안내>가족관계등록제도>인터넷신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제출서류: 출산 의료기관에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사전 제출, 신고인 본인의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인터넷 출생신고 참여병원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 ◆문의: 북구 민원봉사과 ☎ 309-4271, 4272, 4276 해외직구 제품을 KC인증을 받지 않고 재판매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면제 대상이나, 중고거래 사이트(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스마트스토어 등)를 통해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해외 직구 제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게시하는 경우에는 전파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 국내 반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판매할 수 있습니다.(제품별 1인 1대) - 다만 전파법 외 관세법 등 다른 법에 대해서는 별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 적합성평가(KC)를 받아야 하는 제품 ▷무선기기, 유선기기, 정보기기, 전기용품 등 전기를 전원으로 사용하는 대부분 제품 ※예: 스마트폰, 태블릿PC, 블루투스 이어폰, 전동퀵보드 등 거의 모든 전자제품 ◆위반자에 대한 처벌 내용(전파법) ▷불법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제조·수입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불법기자재를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게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문의: 부산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974-5201∼10 의료급여 부당청구 신고 및 신고포상금제도 ◆부당청구 신고 ▷내용: 국민의 조세로 운영되는 의료급여기금의 건전한 관리와 수급권자의 권익보호 ▷신고자: 의료급여기관 이용자, 의료급여기관 관련자 또는 그 밖의 신고인 등 ▷신고대상: 의료급여기관, 보조기기 판매업자, 의료급여 부정수급자 ▷증빙서류: 신고서, 급여일수 통보서 사본, 진료비 영수증 사본, 거짓부당청구 입증서류 등 ▷신고처: 북구청 생활보장과(의료급여관리사) ☎ 309-4341~6 ◆신고포상금 대상 및 지급 ▷대상: 수급자의 진료내역 중 의료급여기관 등의 거짓 부당청구가 확인된 경우 ▷지급액 - 의료급여기관 이용자(수급자 등): 1만원~최고 5백만원 - 의료급여기관 관련자(내부고발자): 징수금의 30% ~ 최고 20억원 - 그 밖의 신고인: 징수금의 20%~최고 5백만원 마을세무사 무료 세무상담 안내 마을세무사는 주민들의 세금고민 해결을 위해 무료 세무상담서비스(재능기부)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우리 이웃 세무사입니다 ◆이용대상: 세무상담 희망 구민(저소득층, 영세사업자 위주) ◆상담내용: 국세 및 지방세 세무상담, 지방세 불복청구 ◆이용방법 ▷인터넷 검색(구 홈페이지 등)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309-4182)하여 마을세무사 연락처 확인 후 상담신청 - 1차 상담: 전화, 팩스 또는 이메일 비대면 상담 - 2차 상담: 1차 상담 후 필요 시 마을세무사 방문 ▷찾아가는 세무상담실 운영 - 운영일자: 7월 18일, 9월 26일, 10월 24일, 12월 12일 ◆문의: 북구 세무1과 ☎309-4182 “전세사기 피해, 예방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중개사인지 확인하고 계약 전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계약 전 확인사항=무허가·불법 건축물 여부, 적정 전세가율, 선순위 권리관계,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등을 확인한다. ◇계약 체결시 확인사항=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정상등록 여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계약당사자가 동일 인물인지 확인해야 한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선순위 담보권 설정 금지 조항을 특약으로 명시한다. ◇계약 후 할 일=30일 이내 주택임대차 신고를 해야 한다. 이때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 보증금 보호에 유리하다. ◇잔금 지급 시 확인사항=등기부등본상 근저당 설정 등의 변동사항이 없는지 확인한다. ◇이사 후 할 일=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발생하므로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보증금 반환 사고에 대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것을 당부한다. 문의 토지정보과 ☎309-4752 5월 22일부터 전입신고할 때 신분증 확인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주소를 옮긴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2024년 5월 22일부터 세대 일부가 이동하거나 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 전입신고시 전입자(전원) 신분증 확인 필요하므로 구민 여러분께서는 이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2024년 5월 22일 ◆변경내용 ▷세대 일부가 이동하거나 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 - 전입신고할 때 전입자 전원에 대한 본인 서명과 신분증 확인 ▷전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과 신분증 확인 ※세대 모두가 이동하여 세대주 변경이 없는 경우는 세대주 서명과 신고인 신분증만 있으면 됨. ◆문의: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치매어르신 실종 예방, 스마트태그 지원사업 ◆지원대상: 북구치매안심센터 등록된 재가 치매환자 ※미동록자는 센터 등록 후 배부 ◆신청기간: 2024년 6월 10일부터 물품 소진 시까지 ◆지원내용: 스마트태그 1개, 연결고리 1개 ※스마트태그: 객럭기 기기 외에 열쇠, 신발 등 통신 기능이 없는 것에 부착해 위치를 간편하고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바일 액세서리 ◆지원기준 ▷배회감지기 신청·관리 역할을 할 보호자(갤럭시 휴대폰 소지자) 필수 ▷행복GPS, 안심신발 등 중복 수혜 불가 등 ◆신청방법: 신분증 지참 후 치매안심센터 방문 접수(방문 전 문의전화 ☎309-5288~5289)필수 ◆문의: 북구 치매안심센터 ☎309-5288~5289(덕천로 123, 행복키움센터 4층) 7월 1일부터 여권발급 비용 인하 ◆근거: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국제교류기여금 인하 ◆시행일: 2024년 7월 1일 ◆여권발급 비용 변동내역 *여권발급 비용은 여권발급수수료와 국제교류기금이 합쳐진 금액이며, 상기 내용은 국제교류기금 인하로 비용이 변경된 사항만 게재하였습니다. ◆문의: 북구 민원봉사과 ☎309–4291~4295 생활 속의 법률상식 / ‘약식명령’ Q: 법원으로부터 받은 약식명령은 무엇인가요? A: 약식명령은 형사재판에서 공판절차 없이 약식절차에 따라 벌금, 과료 또는 몰수 등 재산형을 내리는 지방법원의 재판을 말하며, 약식명령 시에는 추징, 그 밖의 부수의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구약식): 검사는 해당 사건이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형벌인 경우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소를 제기하면서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합니다. •법원의 약식명령 - 법원은 검사의 약식명령의 청구를 인정하는 경우, 청구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하며, 약식명령서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主刑), 부수 처분과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적혀있습니다. - 법원은 약식명령을 하는 경우 검사와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서를 송달합니다. - 약식명령을 청구 받은 법원은 해당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합니다. •약식명령의 효력 - ①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 지난 경우 ② 정식재판 청구 취하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③ 정식재판 청구 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문의: 북구 기획감사실 ☎309-4036 2024.06.25 조회수 : 237
- 알림마당(2024년5월) ◎제19회 단오맞이 민속한마당 축제 개최 ◆일시: 6월 15일(토) 오후4시~6시 ※체험마당 오후1시~4시 ◆장소: 화명생태공원 연꽃단지 일원 ◆내용: 전통민속공연 및 체험 프로그램 등 진행 ▷풍물길놀이, 액막이타령, 민요난타장구, 서도소리, 동래학춤 등 ▷벼룩시장, 탈 체험, 부채 체험, 제기차기, 딱지치기 등 ◆주최주관 : 북구민속예술연합회 ◆문의: 북구 문화체육과 ☎309-4064 ◎제4회 화명2동 주민총회 및 하모니장터 개최 ◆일시: 6월 15일(토) 오후 12시~4시 ◆장소: 화명2동 긴미끄럼틀 쌈지공원(화명동 314번지) ◆참석: 화명2동 거주 및 직장이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주최·주관: 화명2동 주민자치회(회장 신영규) ◆주요내용 ▷2024년 마을의제 투표 ▷마을의제 설명, 현장투표, 결과발표, 경품추첨 ▷하모니장터(마을장터), 체험부스, 먹거리 장터 등 ◆문의: 화명2동 행정복지센터 ☎309-6324 ◎2023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 실시 ◆법적근거: 통계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101009호) ◆조사기준일: 2023년 12월 31일 ◆조사기간: 2024년 6월 18일~7월 23일 ◆조사대상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광업 및 제조업으로 분류되며 ▷북구 관내에 사업장이 있으면서 ▷1개월 이상 조업실적이 있고 종사자수가 10인 이상인 모든 사업체 ◆조사항목: 사업체명, 종사자수, 출하액, 영업비용 등 13개 항목 ◆조사방법: 조사원 방문에 의한 면접조사 및 인터넷조사 병행 ◆협조사항 ▷조사원증을 패용한 조사원이 귀 사업체 방문 시 적극적인 협조 바람.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해 엄격히 보호됨. ◆문의: 북구 기획감사실 ☎ 309-4031 ◎생활 속의 법률상식 / 통신판매업 신고 Q: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려면 반드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예. 인터넷쇼핑몰 창업자는통신판매업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및 절차 •인터넷쇼핑몰 창업자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주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함. 1. 상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2. 전자우편주소·인터넷도메인 이름·호스트서버의 소재지 3.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또는 결제대금예치 이용 확인증 4. 신용카드로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 정보통신망으로 전송되거나 제3자가 배송을 확인할 수 없는 재화등을 구매하는 거래, 일정기간에 걸쳐 분할되어 공급되는 재화등을 구매하는 거래 및 다른 법률에 따란 소비자의 구매안전이 충분히 갖추어진 경우 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각급 학교와 행하는 거래의 경우 이에 대한 소명자료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신고 •통신판매업 신고는 정부24를 통해 전자문서로 할 수 있으며, 신고를 할 때 관련 자료를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우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음 문의: 북구 기획감사실 ☎309-4036 2024.05.29 조회수 : 245
- 알림마당(2024년4월) <부동산 생생정보 UP> 청약‘결혼패널티’,이제는‘결혼메리트’! ■혼인에 따른 주택청약 불이익이 해소된다.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당첨과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대상자 본인은 주택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된다. 지금까지는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는 현재 합산 연소득 약 1.2억원까지 신청이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합산 연소득 약 1.6억원까지 청약신청이 가능해진다.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인정되며, 다자녀 기준도 완화된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지금까지는 본인의 통장기간만 인정되었으나, 앞으로는 배우자 통장기간의 50%(최대3점)까지 합산 가능하고,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에서 3자녀 이상 가구만 신청가능하던 것이 2자녀 가구도 청약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출산가구는 특별공급 기회와 함께 완화된 소득·자산요건을 적용받는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는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출산가구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청약당첨시, 입주시점에 신생아특례디딤돌 대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주택 청약 시 자녀 (‘23.3.28일 이후 출생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20%p 가산된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받게 된다 문의: 북구 토지정보과 ☎309-4752 2024년북구명예사회복지공무원공개모집 ◆모집기한: 4월 30일까지 ☞ 이후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시 모집 ◆모집인원: 150~200명(동별 10명 이상) ◆모집대상:생활업종종사자*,지원대상신고의무자**, 지역주민 등 위기가구 발굴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주민 *생활업종종사자:집배원,부동산중개사, 고시원·여관등관리자, 수도·가스검침원,아파트경비원, 기타 자원 봉사자 **지원대상 신고의무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소방구급대원, 경찰, 교사 등 ◆활동내용: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하는 무보수·명예직으로 활동 ▷복지위기가구에 대한 초기 위험감지, 복지욕구 파악, 안부·안전 확인 등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고 ◆신청접수: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제출서류 : 참여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보안 서약서 1부 ◆문의: 북구 복지정책과 ☎309-5122, 동 행정복지 센터 우리동네법률상담소운영 ◆상담일시 ▷1차: 2024년 5월 7일(화) 오후 3~5시 ▷2차: 2024년 5월 21일(화) 오후 3~5시 ◆장소: 북구청 중회의실(사정에 따라 일정, 장소 변경될 수 있음) ◆신청대상: 북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사람 ◆상담신청:구청·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메일·팩스로 신청서 제출(선착순 사전예약제) ◆상담방법: 대면(방문) 또는 비대면(전화) 중 선택 ◆상담관: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4명(회당 2명) ◆상담분야: 민사·형사·가사·행정등생활법률전반 ◆문의: 북구 기획감사실 ☎309-4035 개식용운영신고·종식이행계획서제출 ◆근거: ‘개의식용목적의사육·도살및유통등종식에 관한 특별법’ 및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농식품부 고시 제2024-14호) ◆목적:개식용종식을위한관련업계전·폐업지원*운영 신고 및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만 전·폐업 지원 대상에 포함 ◆제출대상:개식용을목적으로운영중인개사육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및 식품접객업자 ◆제출내용:업종별운영신고서,개식용종식이행계획서 ◆제출기한 ▷업종별 운영신고서: 5월 7일까지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 8월 5일까지 ◆접수·문의: 북구 환경위생과 ☎309-4415 마을세무사무료세무상담받으세요 ◆마을세무사란? 구민의 세금 고민 해결을 위해 무료 세무상담(재능기부)을 제공하는 세무사임. ◆운영기간: 2024년 연중 ◆이용대상:세무상담희망구민(저소득층,영세사업자 위주) ◆상담내용: 국세 및 지방세 상담, 지방세 불복청구 ◆이용방법 ▷인터넷 검색(구 홈페이지 등), 담당부서 문의 -1차: 전화, 팩스 또는 이메일 통한 비대면 상담 -2차: 1차상담후필요시마을세무사방문상담가능 ▷찾아가는 세무상담실(6월 이후 예정) 개최 시 현장 대면 상담(사전 전화예약 상담제 운영) ◆문의: 북구 세무1과 ☎309-4182 컴퓨터장애무상점검서비스 ◆신청기간: 상반기 6월 28일까지, 하반기 7월 1일~10월 31일까지 ◆신청대상: 북구 관내 거주자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어르신(65세이상),국가 유공자,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선착순 선정) ◆점검내용: 컴퓨터 장애진단 및 바이러스 점검, 하드웨어 점검 및 고장 부품 수리 ※노트북 및 일체형 PC 수리 불가 ◆신청방법:전화및방문신청(신청대상자격요건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 필요) ◆문의: 북구 재무과 ☎309-4301 구민누구나자동가입되는구민안전보험안내 ◆보험기간: 2024년 2월 1일~2025년 1월 31일 ◆보험대상: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거소등록동포 포함) ◆가입절차: 북구민이면 자동 가입(계약 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및 전출자 자동 해지) ◆보험금 청구: 하나손해보험(☎1566-3000, ARS연결 후 7번→1번), ◆보상문의: 하나손해보험 ☎02-6670-8588 지방세고민,납세자보호관과상의하세요 ◆이용대상: 북구 지방세 납세자 누구나 ◆주요내용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 상담 ▷세무조사 및 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 사항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등에 관한 사항 ◆신청방법: ‘고충민원 신청서’로 신청 ◆문의: 북구 기획감사실 ☎309-4056 2024.05.29 조회수 : 228
- 알림마당(2024년3월) <부동산 생생정보 UP> ‘최대 30만원’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 3월 4일부터 모든 연령으로 확대합니다! 정부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의 청년(19~39세 이하)을 대상으로 202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3월 4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연령제한을 없애고 소득기준과 대상 보증 범위를 모든 연령대로 확대하여 시행한다. ◆지원대상: 청년층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 이외 연령대는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연소득 7500만원 이하로 확대 ◆지원범위: 신청한 연도의 신규 가입 보증에서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증으로 확대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정부24), 부산시(청년정책담당관 ☎888-4612) 방문 신청 ◆지원금액: 지방자치단체 심사를 거쳐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 환급가능 청년·신혼부부는 100%(최대30만원) 환급 가능 ◆문의: 북구 토지정보과 ☎309-4752 우리 동네 법률상담소 운영 ◆상담일시 ▷1차: 2024년 4월 2일(화) 오후 3~5시 ▷2차: 2024년 4월 16일(화) 오후 3~5시 ◆장소: 북구청 중회의실(사정에 따라 일정, 장소 변경될 수 있음) ◆신청대상: 북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사람 ◆상담신청: 구청·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메일·팩스로 신청서 제출(선착순 사전예약제) ◆상담방법: 대면(방문) 또는 비대면(전화) 중 선택 ◆상담관: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4명(회당 2명) ◆상담분야: 민사·형사·가사·행정 등 생활법률 전반 ◆문의: 북구 기획감사실 ☎309-4035 마을세무사 무료 세무상담 받으세요 ◆마을세무사란? 구민의 세금 고민 해결을 위해 무료 세무상담(재능기부)을 제공하는 세무사임. ◆운영기간: 2024년 3월~12월 ◆이용대상: 세무상담 희망 구민(저소득층, 영세사업자 위주) ◆상담내용: 국세 및 지방세 관련 무료 세무상담, 지방세 불복청구 지원 등 ◆상담원: 북구 마을세무사 5명(부산지방세무사회 소속) ◆이용방법 ▷개별상담: 전화, 팩스, 이메일, 방문을 통한 상담 -1차 상담: 비대면 상담(전화, 팩스, 이메일 이용) -2차 상담: 방문 상담(1차 상담이후 필요 시 마을세무사 대면 상담) ▷현장상담: 찾아가는 세무상담실 운영(6월 이후 운영 예정) ◆문의: 북구 세무1과 ☎309-4182 찾아가는 아파트관리 주민학교 참여 ◆운영기간: 2024년 3~12월(예산범위내 선착순 진행) ◆참여대상: (신규·변경)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또는 입주자 등(교육 신청 인원은 최소 4인 이상) ◆주요내용: 공동주택 실무 전반에 대한 사례 중심 맞춤형 교육 ▷분야: 관리행정, 회계·예산, 장기수선계획, 공동체활성화, 시설물관리 ◆신청방법: 교육신청(공동주택→구청), 전문가의 방문교육 ▷방문·우편(북구 도시창조과), 팩스(☎309-4409), 이메일(ellejea@korea.kr) ▷기타 상세자료는 북구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건설/건축-공동주택관리-자료실) 게시물 참고. ◆문의: 북구 도시창조과 ☎309-5212 생물테러 의심상황 시 국민행동요령 ①경찰에 신고하기(☎112)→②의심물질(물건) 발견시 덮어두거나 개봉하지 말 것→③방송이나 재난문자를 확인한 경우 안내에 따라 대피장소 등 안전한 곳으로 이동→④방독면을 착용하거나 손수건, 휴지 등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호흡→⑤오염지역과 오염원을 벗어나 신속히 현재 위치에서 탈출→⑥미디어를 통하여 대국민행동요령 및 위험지역 등 정보 지속 확인하기 2023년에 발생한 생물테러* 의심 국제 우편물 발송 사건 발생에 따른 생물테러 의심 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임. *생물테러: 잠재적으로 사회 붕괴를 의도하고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독소 등을 사용하여 살상을 하거나, 사람에 질병을 일으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치매환자 쉼터(인지재활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치매환자의 손상된 인지기능 악화를 방지하고 사회적 접촉 및 교류 증진과 가족 부양부담 경감을 위해 치매안심센터 내 쉼터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운영기간: 5월 2일~12월 10일(주 2회) ※일정 변경가능 ▷오전반(9시~12시), 오후반(1시 30분~4시 30분) ※상세 일정은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운영대상: 치매진단을 받은 자 ※장기요양서비스 미신청자 또는 미이용자 ◆운영내용: 인지중재치료(수공예), 전산화인지 프로그램, 신체활동 등 ◆운영장소: 북구 치매안심센터 ‘느티나무 쉼터’(북구 덕천로 123, 4층) ◆문의: 북구치매안심센터 쉼터·가족지원팀 ☎309-5272~3 개별(공동)주택 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3월19일〜4월 8일 ◆열람방법 및 의견제출처: 북구청 세무1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개별주택: 북구청 세무1과(방문·우편·팩스 제출) ▷공동주택: 한국부동산원 부산서부지사(방문·우편·팩스 제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인터넷 제출) ◆열람내용: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 가격(안) ◆의견제출자: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주택의 특성,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등을 재조사하여 처리결과 개별통지 ◆문의: 북구 세무1과 ☎309-5201〜4, 4201∼4 / 한국부동산원 부산서부지사 ☎315-6151〜4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3월 19일~4월 8일 ◆대상토지 : 북구 관내 전 토지(표준지 제외) ◆열람내용 : 토지 지번별 ㎡당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방법 ▷온라인: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개별공시지가) 사이트, 북구청 홈페이지-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365창구 ▷오프라인: 북구청 토지정보과 방문(의견제출서 제출) ▷개별공시지가 스마트 알림톡: 북구청 홈페이지 신청 ◆의견제출사항: 토지이용상황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의견가격 제시 ◆의견제출자: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문의: 북구 토지정보과 ☎309-4754, 4756 국선대리인제도 안내 청구세액 5천만 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 5천만 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이고 소유재산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2024년 4월 1일부터 수입금액(매출액) 3억 원 이하, 자산가액(자산총계) 5억 원 이하인 법인납세자 ※법인납세자,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는 제외. ◆문의: 북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310-6212 생활 속의 법률상식 / 간이귀화 Q: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을 하면 곧바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게 되나요? A: 아니오.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해서 대한민국에 거주하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가지지만 곧바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적법하게 혼인신고 후 대한민국에서 2년 거주 또는 3년경과 1년 거주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간이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간이귀화의 요건 •국민인 배우자와 결혼한 상태일 것 •대한민국에 계속해서 거주할 것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19세)일 것 •법령을 준수하는 등 품행이 단정할 것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않는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간이귀화 허가 신청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외국인이 간이귀화 허가를 신청하려면 귀화허가 신청서에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서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문의: 북구 기획감사실 ☎309-4036 2024.03.26 조회수 : 275
- 알림마당(2024년 2월) ▨부동산 생생정보 UP / 전세사기(詐欺) 피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확인] ◆공인중개사무소,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정상등록 정보확인(북구청 중개업 담당자 ☎309-4752) ◆임대물건 서류 기재사항 확인 •건축물대장 (소재지, 소유자, 면적, 용도, 호실, 구조, 위반건축물 여부) : 정부24 •등기부등본 갑구(소유자), 을구(근저당,선순위권리관계) : 인터넷등기소 ▷ 임대보증금보다 선순위채권금액이 있을 경우 신중한 판단 필요 •납세증명서 : 국세, 지방세 체납여부 (경매시 당해 세금이 우선함) ▷ 관련서류 발급일자가 계약 당일과 일치여부 확인 •다가구계약시 선순위 임대차 내역 확인서 제출 요구 소유자 확인 ◆등기부등본 소유자와 계약하러 온 사람과 동일인물인지 신분증 사진과 얼굴 대조 ◆인감도장 사용시 인감증명서와 날인하는 도장과 일치여부 확인 ▷대리인이 위임장을 가지고 계약하러 온 경우 소유자 인감증명서 첨부 확인 [계약 후에 할 일] ◆확정일자 부여 및 전입신고 ◆임대보증금의 보증가입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SGI(서울보증) 문의: 북구 토지정보과 ☎309-4752 ▨우리 동네 법률상담소 운영 ◆상담일시 ▷1차: 2024년 3월 5일(화) 오후 3~5시 ▷2차: 2024년 3월 19일(화) 오후 3~5시 ◆장소: 북구청 중회의실(사정에 따라 일정, 장소 변경될 수 있음) ◆신청대상: 북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상담신청: 구청·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메일·팩스로 신청서 제출(선착순 사전예약제) ◆상담방법: 대면(방문) 또는 비대면(전화) 중 선택 ◆상담관: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4명(회당 2명) ◆상담분야: 민사·형사·가사·행정 등 생활법률 전반 ◆문의: 북구 기획감사실 ☎309-4035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 미세먼지 주범인 질소산화물 저감효과가 크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오니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교체)하는 구민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표시가스 소비량 70kW 이하인 콘덴싱 가스보일러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 ◆지원대상: 2024년에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교체)한 저소득층 또는 취약계층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 ③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④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차상위장애연금 수급자 ⑤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⑥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⑦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차상위계층 확인사업에 선정된 자) ⑧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선정된자 ⑨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인 다자녀(2자녀 이상**)가구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막내자녀 만 18세 이하인 경우에 해당 ⑩ 사회복지시설(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등) ※ 지원제외 -공공기관과 공공시설, 신축건물 중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 공동주택 -기존 친환경 보일러 설치(교체) 보조금 지원받은 가구(중복지원 불가) ◆지원금액: 대당 60만원 ◆신청기간: 2월 19일~12월 16일(예산 소진 시까지) ◆제출서류: 보조금 지급 요청서 및 구비서류 ▷공통: ①입금 희망 통장 사본 ②친환경 보일러 설치확인서(보일러 설치 증빙사진 및 영수증 포함) ③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 대장 ④보조금 신청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⑤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해당사항 있는 경우: 전·월세 계약서, 저소득층 증명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등 ◆신청방법: 온라인(https://ecosq.or.kr/boiler), 방문또는 우편 ◆문의: 북구 환경위생과 ☎309-4397 ▨2024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지원대상: 북구 거주(주민등록기준) 임신부 또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대상자 제외 ◆지원내용 ▷임산부 1인당 연간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지원(자부담 9만6천원 포함) ▷월4회 이내, 1회 공급한도 5만원 이상(상한선 없음) ◆지원품목: 유기농·축·수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농산물,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무항생제축산물(한우, 유정란, 돼지고기) ◆신청기간: 2월 13일 오전 10시~3월 15일 오후 6시 ◆신청방법: 온라인 및 오프라인 ▷온라인: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통합쇼핑몰(www.ecoemall.com)에서 신청 ▷오프라인: 북구청 일자리경제과(제2별관 1층)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임산부 증빙자료(임신·출산확인서, 산모수첩, 출생증명서 등) ◆선정방법 ▷1차 추첨제(688명): 미선정된 신청자는 순위를 부여하여 예비 사업대상자로 관리 ▷2차 선착순: 사업포기자 발생 시 예비 사업대상자에서 선착순으로 선정 ◆문의: 북구 일자리경제과 ☎309-4472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국민인 지역가입자로서 경제적 사유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고 있는 자(납부예외 사유가 실직, 사업중단 및 휴직인 경우)가 연금보험료 납부 재개 및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제외 ▷소득기준: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금액이 1,680만원 이상 ▷재산기준: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이상 ◆지원기간: 가입자 생애 최대 12개월 ※12개월 지원받기 전까지는 지원요건 충족 시 지원 재신청 가능 ◆지원금액: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원 수준(*2024년 기준) ▷기준소득금액 103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보험료의 2분의 1 지원(정률) ▷기준소득금액 103만원 초과인 경우: 월 최대 46,350원 지원(정액) ◆지원절차: 매월 연금보험료에서 지원금액 차감 고지 후 완납 시 지원 ▷(지역가입자)납부 재개 및 보험료 지원신청→(공단)지원대상 결정 및 통지→(공단)보험료 부과→(지역 가입자)보험료 납부→(공단)보험료 납부 확인→(복지부·공단)국고보조금 지원 ◆문의: 국민연금공단 북부산지사 ☎603-1283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사업대상: 도시가스 사용 주택 등 소유자 및 사회복지시설 소유 또는 임대하고 있는 대표자 ◆사업내용: 도시가스 사용자에게 도시가스 설치비용 저리 대출 추천서 발급 ▷대출이자율: 연 1.5% [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연 0.76% 수준, 최초 1회 부담)별도] ◆신청기간: 1월 29일~연중 ◆신청방법: 북구청 일자리경제과 방문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사용자시설 설치비 청구액 사본, 도시가스 공급 확인원 ◆문의: 북구 일자리경제과 ☎309-4475 ▨2024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4년 주요변경 내용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완화 :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32%, 주거급여 47% → 48% ▷중증장애인 수급가구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 -생업용 자동차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1대 재산산정 제외 -다인(6명), 다자녀(3명) 이상 가구 2,500cc 미만 자동차(10년이상, 500만원 미만)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근로소득사업소득 공제 확대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24세이하 → 29세로 확대 적용 -청소년 한부모(24세이하) 근로·사업소득 공제 40만원+30% → 60만원+30% 확대 ◆지원절차 ▷신청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주체: 신청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 ▷조사내용: 신청가구의 소득·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부양의무자 등 ◆신청서류 ▷필수신청서: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구비서류(필요시):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가족관계 기록사항 증명서 ◆문의: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북구 생활보장과 ▨북구치매안심센터 ‘치매예방교실’ 참여자 모집 ◆운영기간: 2024년 2월 ~ 11월 ※ 상세 일정은 전화 문의 바람 ◆운영대상: 만60세 이상 북구 지역주민 누구나 ◆운영내용: 치매예방교실 운영, 기억이 꽃피는 텃밭 가꾸기 활동 ▷부산철도9988(부산특화프로그램)을 활용한 인지훈련, 치매예방체조 및 교육 ◆운영장소: 북구 치매안심센터 4층 교육장 ◆문의: 북구치매안심센터 쉼터팀 ☎309-5272~4 ▨LH 고령자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수시모집 ◆신청기간: 모집호수(4호) 소진시까지 ◆신청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서 작성 등을 위해 현장접수만 가능, 유선접수 불가 ◆신청서류: 입주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무주택확인서, 주민등록등·초본 ◆공급대상 주택 ▷공급지역: 북구 의성로74번길 35(덕천동) ※ 덕천2동 ▷공급호수: 4호 / 원룸형 구조 ▷가구면적: 전용면적 약 29m²(약 9평) ▷주택옵션: 전기인덕션, 전자레인지,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수납장 ▷주요시설: 커뮤니티실(1층 보담방), 주차면수 7대 ◆신청자격: 모집 공고일(2023.9.22.) 현재, 입주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중에서 순위에 따라 선정 ◆입주자격 요건 ▷북구에 주민등록 거주자 중 무주택세대 구성원(노인단독, 노인부부) ▷재가노인 또는 의료기관 장기입원자(181일 이상 입원) 중 신청일 기준 2개월 이내 퇴원예정자 ▷65세 이상(1959년생 2월 이전 출생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제한사항 ▷LH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기입주자는 신청 제외 ▷모든 요건은 입주 시까지 그 자격을 유지해야 함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음 ▷입주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상기의 입주자격 요건에 부적격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임대차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될 수 있음 ◆문의: 북구 주민복지과 ☎309-4364, 동 행정복지센터 돌봄창구 ▨ 헤아림 가족교실 (치매가족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운영기간: 2024년 2월~12월 ※ 상세 일정은 전화 문의 바람 ◆운영대상: 치매환자 및 경도인지장애 진단자의 가족 또는 보호자 ◆운영내용: 치매알기, 돌보는 지혜 제공, 가족들의 공감대 형성 및 정보 공유 ◆운영장소: 북구 치매안심센터 4층 교육장 ◆문의: 북구치매안심센터 쉼터팀 ☎309-5272~4 ▨ 생활 속의 법률상식 / 저작권법 Q: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서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에는 어문,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컴퓨터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저작물의 개념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저작물을 만들었다고 해서 모두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저작물에는 창작성이 요구됩니다. 창작성은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작가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높은 수준의 창작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 •어문,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컴퓨터프로그램, 편집, 2차적 저작물 등이 있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따른 의결·결정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위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문의: 북구 기획감사실 ☎309-4036 2024.02.27 조회수 :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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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마당(2024년 1월)
<알림마당>
◎부동산 생생정보 UP /2024년 달라지는 주요 부동산 정책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직계존속인 증여자가 수증자의 혼인신고일 전후2년 이내(총 4년) 증여한 재산 1억원의 추가 공제 가능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지원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가 적용 대상으로, 신생아 출산가구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 지원된다. 구입자금 대출은 연 소득 1억 3000만원 이하가 자격 기준이며 최대 5억원까지 가능하다. 전세자금 대출은 연 소득 기준은 같고 최대 3억원까지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생아 특별공급제도 신설
정부는 출산 가구를 위해 연간 약 7만 가구 수준의 공공·민간 주택을 특별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공공분양(연 3만 가구)의 경우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임신·출산을 한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자격이 부여된다. 또 민간분양(연 1만 가구)은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출산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부부 청약기회 확대
부부 각자 청약통장으로 신청해 중복 당첨이 될 경우 무효 처리가 됐지만, 2024년부터는 중복 당첨 시 먼저 신청된 건에 대해 유효 처리를 해주어 같은 단지에 부부 개별 청약 신청이 가능해진다. 더불어 민간의 일반공급 가점제 청약 시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합산(배우자 가입기간의 50%, 최대3점)하여 미혼보다 신혼가구가 분양 당첨에 유리하게 개선된다.
문의: 북구 토지정보과 ☎309-4752
◎우리 동네 법률 상담소 운영 안내
◆상담일시
▷1차: 2024년 2월 6일(화) 오후 3~5시
▷2차: 2024년 2월 20일(화) 오후 3~5시
◆장소: 북구청 중회의실(사정에 따라 일정, 장소 변경될 수 있음)
◆신청대상: 북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상담신청: 구청·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메일·팩스로 신청서 제출(선착순 사전예약제)
◆상담방법: 대면(방문) 또는 비대면(전화) 중 선택
◆상담관: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상담분야: 민사·형사·가사·행정 등 생활법률 전반
◆문의: 북구 기획감사실 ☎309-4035
◎북구치매안심센터 ‘치매예방교실’ 참여자 모집
일상생활 속 치매예방활동을 실천하여 건강한 일상생활과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치매예방교실을 운영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운영기간: 2024년 2월~11월
※상세 일정은 전화 문의 바람
◆운영대상: 만60세 이상 북구 지역주민 누구나
◆운영내용: 치매예방교실 운영, 기억이 꽃피는 텃밭 가꾸기 활동
▷부산철도9988(부산특화프로그램)을 활용한 인지훈련, 치매예방체조 및 교육, 원예키트 제공, 텃밭 가꾸기, 힐링 활동, 작물 수확 등
◆운영장소: 북구 치매안심센터 4층 교육장, 구포1동 빈집 터(구포동 701-7외 3필지)
◆문의: 북구치매안심센터 쉼터팀 ☎309-5272~4
◎2024년 당뇨영양교실 1기 참여자 모집
◆모집기간: 2024년 1월 15일~선착순 모집
◆참여대상: 당뇨 전단계 또는 당뇨 진단받은 북구 주민 15명
◆참여기간: 2024년 2월~4월(12주 과정/ 주1회)
◆운영장소: 덕천보건지소 프로그램실(※사전·사후검사-북구보건소)
◆운영내용: 당뇨관리교육(식단관리방법, 영양실습, 운동 등)
◆신청방법: 전화접수 ☎309-7005(북구보건소 건강증진과)
◎LH 고령자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수시모집
LH 고령자형 공공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은 저소득 고령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심 내 주택 등을 LH가 매입 후 시중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보담하우스>는 부산 북구 통합돌봄 사업과 협업하여 주거취약 및 통합돌봄 대상 유형의 노인에게 공급되는 주택입니다.
◆신청기간: 모집호수(6호) 소진시까지
◆신청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서 작성 등을 위해 현장접수만 가능, 유선접수 불가
◆신청서류: 입주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무주택확인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공급대상 주택
▷공급지역: 북구 의성로74번길 35(덕천동) ※ 덕천2동
▷공급호수: 6호 / 원룸형 구조
▷가구면적: 전용면적 약 29m²(약 9평)
▷주택옵션: 전기인덕션, 전자레인지,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수납장
▷주요시설: 커뮤니티실(1층 보담방), 주차면수 7대
◆신청자격: 모집 공고일(2023.9.22.) 현재 입주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중에서 순위에 따라 선정
◆입주자격 요건
▷북구에 주민등록 거주자 중 무주택세대 구성원(노인단독, 노인부부)
▷재가노인 또는 의료기관 장기입원자(181일 이상 입원) 중 신청일 기준 2개월 이내 퇴원예정자
▷65세 이상(1958년생 이전 출생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제한사항
▷LH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기입주자는 신청에서 제외
▷모든 요건은 입주 시까지 그 자격을 유지해야 함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음
▷입주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상기의 입주자격 요건에 부적격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임대차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될 수 있음
◆문의: 북구 주민복지과 ☎309-4364, 동 행정복지센터 통합돌봄창구
◎헤아림 가족교실 (치매가족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치매환자가족 및 보호자의 치매환자 돌봄에 대한 이해와 돌봄 역량을 향상시키고 프로그램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서적 교류와 심리적 부담 경감을 위해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운영기간: 2024년 2월~12월 ※상세 일정은 전화 문의 바람
◆운영대상: 치매환자 및 경도인지장애 진단자의 가족 또는 보호자
◆운영내용: 치매알기, 돌보는 지혜 제공, 가족들의 공감대 형성 및 정보 공유
◆운영장소: 북구 치매안심센터 4층 교육장
◆문의: 북구치매안심센터 쉼터팀 ☎309-5272~4
◎(사)여성문화인권센터 이용안내
◆상담시간: 월요일~금요일(오전9시~오후6시)
※전화 예약 후 내방상담
◆상담방법: 전화·면접·사이버·방문 상담
◆상담전화: ☎333-1360, 1364
◆주소: 북구 만덕대로 90번길 13, 대방상가 305호
◆이메일: wo10100@hanmail.net
◆홈페이지: http://www.yeosung21.or.kr
◆주요사업내용
▷상담사업: 가정폭력·데이트 폭력·스토킹 상담, 가족상담, 부부상담, 아동·청소년 상담,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
▷교육사업: 가정폭력 전문 상담원 양성 과정,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 과정, 통합교육강사과정(가정폭력·성폭력·학교폭력·인권), 인권교육, 자살예방교욱, 부모교육
◎북구 이웃애(愛) 희망나눔사업
◆사업내용: 지역 내 개인·기업·단체로부터 자발적인 기부·후원을 받아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이웃이 이웃을 돕는 복지사업’
◆후원대상: 위기가정 및 복지소외계층 중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 후 결정된 이웃
◆후원신청: 일시·정기 신청서를 북구 및 관할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제출
◆후원금액: 3000원부터 기부 가능
◆후원혜택: 연말정산 시 세액 소득(세액) 공제 가능
※후원금은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법정기부금으로 처리
◆문의: 북구 복지정책과 ☎309-4317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운행 제한 안내
◆단속시기: 2023년 12월~2024년 3월, 평일 오전6시~오후9시(토·공휴일 제외)
◆단속지역: 부산광역시 전역
◆단속대상: 전국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차량
※차량등급 확인: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mecar.or.kr), 콜센터(1833-7435)
◆제외차량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 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표지발급 차량,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급)·보훈보상대상자(상이등급 1~7급)·5.18민주화운동부상자(상이등급1~14급)·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장애 이상)의 보철용·생업활동용 차량, 경찰·소방 등 국가특수공용차량, 친환경차량 등
▷(한시적)영업용,저감장치장착불가,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제5차 계절관리제 시행 전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
◆단속방법: CCTV 단속(22개 지점, 34대)
◆위반조치: 과태료 10만원/건(1회/일, 최초 단속지)
◆문의
▷(운행 제한) 부산시 ☎888-3581~3586
▷(저공해 조치) 부산시 ☎888-3551~3557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안내
◆고향사랑기부제
▷근거: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2021년 10월) 시행(2023년 1월 1일)
▷내용: 개인이 연간 500만원까지, 거주지 외 지자체에 기부 가능
◆기부자에게 어떤 혜택이 있나요? ※10만원 기부시 13만원+α(지역발전)
▷세액공제 혜택: 10만원까지는 10만원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부터는 16.5% 공제
▷답례품 지급: 기부금의 30% 한도 내 지역 특산물 등(선택 가능)
▷주민의 복리증진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 사용됨
◆어떻게 기부하나요?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고향사랑e음) 또는 농협 대면창구 이용
▷타 지역민들이 우리 북구에 기부할 수 있도록 홍보 협조
◆새로운 답례품 추천할 수 있나요?
▷북구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목 및 공급업체 연중 제안 공모중
※평일 09:00~18:00, 토·일·공휴일 제외
◆문의: 북구 행정지원과 ☎309-4888
◎2024년 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입니다.
◆납세의무자: 2024년 1월 1일 현재 과세대상 면허 소지자
◆납부기한: 2024년 1월 31일까지
◆납부방법: 인터넷 납부, ARS(☎1544-1414) 납부(유료),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납부(타행 이체 시 수수료 발생할 수 있음), 스마트폰 납부, 전국은행 ATM기 납부(해당은행 신용카드 외엔 수수료 있음)
◆문의: 북구 세무2과 주민세팀 ☎309-5191
◎옥상 위 비가림 지붕 설치 안내
◆근거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건축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2호
▷건축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라목
◆신고 및 허가 대상
▷지붕 증축으로 인해 기존 건축물의 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은 건축신고 또는 허가 대상임
-건축신고: 건축물 높이 3m 미만 증축
-건축허가: 건축물 높이 3m 이상 증축
-증축되는 지붕 하부를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 바닥면적 및 층 산입
-3미터 미만의 신고대상 중 높이 증축이 평지붕일 경우 1.5미터, 경사지붕일 경우 1.8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다락으로 인정하여 층수,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음.
▷기존 건축물의 높이 범위 내에서 지붕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건축신고 또는 허가 대상 아님
◆안내사항: 지붕 증축 계획 시 건축법령 검토를 위gl 북구청 또는 건축사사무소 문의 바람
◆문의: 북구 건축과 ☎309-4591~6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안내
2024년 4월 10일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주할 의사없이 오로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한 사람은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게 한 경우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오니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위장전입 사례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
▷수십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전입신고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소로 전입신고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문의: 북구선거관리위원회 ☎341-1390, 강서구선거관리위원회 ☎941-1390
◎생활 속의 법률상식 / 전동킥보드 등의 음주측정
Q: 늦은 밤 집에 가는 길에 경찰관이 도로에서 음주측정을 하고 있던데, 전동킥보드 운전자도 음주측정에 따라야 하나요?
A: 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 운전자에게도 음주운전 금지 의무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경찰관이 음주단속을 위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음주측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하여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 운전자 음주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형사처벌과 별도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도 부과)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따를 의무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음주측정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음주측정 거부 시 처벌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 1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문의: 북구 기획감사실 ☎309-4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