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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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마당(2024년3월)

  • 2024-03-26 14:06:23
  • 정영미
  • 조회수 : 76
<부동산 생생정보 UP>
 
‘최대 30만원’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
3월 4일부터 모든 연령으로 확대합니다!

 
정부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의 청년(19~39세 이하)을 대상으로 202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3월 4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연령제한을 없애고 소득기준과 대상 보증 범위를 모든 연령대로 확대하여 시행한다.
◆지원대상: 청년층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 이외 연령대는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연소득 7500만원 이하로 확대
◆지원범위: 신청한 연도의 신규 가입 보증에서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증으로 확대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정부24), 부산시(청년정책담당관 ☎888-4612) 방문 신청
◆지원금액: 지방자치단체 심사를 거쳐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 환급가능
청년·신혼부부는 100%(최대30만원) 환급 가능
◆문의: 북구 토지정보과 ☎309-4752
 

우리 동네 법률상담소 운영
 
◆상담일시
▷1차: 2024년 4월 2일(화) 오후 3~5시
▷2차: 2024년 4월 16일(화) 오후 3~5시
◆장소: 북구청 중회의실(사정에 따라 일정, 장소 변경될 수 있음)
◆신청대상: 북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사람
◆상담신청: 구청·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메일·팩스로 신청서 제출(선착순 사전예약제)
◆상담방법: 대면(방문) 또는 비대면(전화) 중 선택
◆상담관: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4명(회당 2명)
◆상담분야: 민사·형사·가사·행정 등 생활법률 전반
◆문의: 북구 기획감사실 ☎309-4035
 

마을세무사 무료 세무상담 받으세요
 
◆마을세무사란? 구민의 세금 고민 해결을 위해 무료 세무상담(재능기부)을 제공하는 세무사임.
◆운영기간: 2024년 3월~12월
◆이용대상: 세무상담 희망 구민(저소득층, 영세사업자 위주)
◆상담내용: 국세 및 지방세 관련 무료 세무상담, 지방세 불복청구 지원 등
◆상담원: 북구 마을세무사 5명(부산지방세무사회 소속)
◆이용방법
▷개별상담: 전화, 팩스, 이메일, 방문을 통한 상담
-1차 상담: 비대면 상담(전화, 팩스, 이메일 이용)
-2차 상담: 방문 상담(1차 상담이후 필요 시 마을세무사 대면 상담)
▷현장상담: 찾아가는 세무상담실 운영(6월 이후 운영 예정)
◆문의: 북구 세무1과 ☎309-4182
 

찾아가는 아파트관리 주민학교 참여
 
◆운영기간: 2024년 3~12월(예산범위내 선착순 진행)
◆참여대상: (신규·변경)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또는 입주자 등(교육 신청 인원은 최소 4인 이상)
◆주요내용: 공동주택 실무 전반에 대한 사례 중심 맞춤형 교육
▷분야: 관리행정, 회계·예산, 장기수선계획, 공동체활성화, 시설물관리
◆신청방법: 교육신청(공동주택→구청), 전문가의 방문교육
▷방문·우편(북구 도시창조과), 팩스(☎309-4409), 이메일(ellejea@korea.kr)
▷기타 상세자료는 북구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건설/건축-공동주택관리-자료실) 게시물 참고.
◆문의: 북구 도시창조과 ☎309-5212
 

생물테러 의심상황 시 국민행동요령
 
①경찰에 신고하기(☎112)→②의심물질(물건) 발견시 덮어두거나 개봉하지 말 것→③방송이나 재난문자를 확인한 경우 안내에 따라 대피장소 등 안전한 곳으로 이동→④방독면을 착용하거나 손수건, 휴지 등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호흡→⑤오염지역과 오염원을 벗어나 신속히 현재 위치에서 탈출→⑥미디어를 통하여 대국민행동요령 및 위험지역 등 정보 지속 확인하기
2023년에 발생한 생물테러* 의심 국제 우편물 발송 사건 발생에 따른 생물테러 의심 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임.
*생물테러: 잠재적으로 사회 붕괴를 의도하고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독소 등을 사용하여 살상을 하거나, 사람에 질병을 일으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치매환자 쉼터(인지재활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치매환자의 손상된 인지기능 악화를 방지하고 사회적 접촉 및 교류 증진과 가족 부양부담 경감을 위해 치매안심센터 내 쉼터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운영기간: 5월 2일~12월 10일(주 2회) ※일정 변경가능
▷오전반(9시~12시), 오후반(1시 30분~4시 30분) ※상세 일정은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운영대상: 치매진단을 받은 자 ※장기요양서비스 미신청자 또는 미이용자
◆운영내용: 인지중재치료(수공예), 전산화인지 프로그램, 신체활동 등
◆운영장소: 북구 치매안심센터 ‘느티나무 쉼터’(북구 덕천로 123, 4층)
◆문의: 북구치매안심센터 쉼터·가족지원팀 ☎309-5272~3
 

개별(공동)주택 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3월19일〜4월 8일
◆열람방법 및 의견제출처: 북구청 세무1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개별주택: 북구청 세무1과(방문·우편·팩스 제출)
▷공동주택: 한국부동산원 부산서부지사(방문·우편·팩스 제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인터넷 제출)
◆열람내용: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 가격(안)
◆의견제출자: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주택의 특성,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등을 재조사하여 처리결과 개별통지
◆문의: 북구 세무1과 ☎309-5201〜4, 4201∼4 / 한국부동산원 부산서부지사 ☎315-6151〜4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3월 19일~4월 8일
◆대상토지 : 북구 관내 전 토지(표준지 제외)
◆열람내용 : 토지 지번별 ㎡당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방법
▷온라인: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개별공시지가) 사이트, 북구청 홈페이지-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365창구
▷오프라인: 북구청 토지정보과 방문(의견제출서 제출)
▷개별공시지가 스마트 알림톡: 북구청 홈페이지 신청
◆의견제출사항: 토지이용상황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의견가격 제시
◆의견제출자: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문의: 북구 토지정보과 ☎309-4754, 4756
 

국선대리인제도 안내
 
청구세액 5천만 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 5천만 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이고 소유재산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2024년 4월 1일부터 수입금액(매출액) 3억 원 이하, 자산가액(자산총계) 5억 원 이하인 법인납세자 ※법인납세자,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는 제외.
◆문의: 북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310-6212
 

생활 속의 법률상식 / 간이귀화
 
Q: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을 하면 곧바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게 되나요?
A: 아니오.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해서 대한민국에 거주하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가지지만 곧바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적법하게 혼인신고 후 대한민국에서 2년 거주 또는 3년경과 1년 거주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간이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간이귀화의 요건
•국민인 배우자와 결혼한 상태일 것
•대한민국에 계속해서 거주할 것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19세)일 것
•법령을 준수하는 등 품행이 단정할 것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않는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간이귀화 허가 신청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외국인이 간이귀화 허가를 신청하려면 귀화허가 신청서에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서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문의: 북구 기획감사실 ☎309-4036

최종수정일2020-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