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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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마당(2024년 2월)

  • 2024-02-27 09:34:31
  • 정영미
  • 조회수 : 149
▨부동산 생생정보 UP / 전세사기(詐欺) 피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확인]
◆공인중개사무소,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정상등록 정보확인(북구청 중개업 담당자 ☎309-4752)
◆임대물건 서류 기재사항 확인
•건축물대장 (소재지, 소유자, 면적, 용도, 호실, 구조, 위반건축물 여부) : 정부24
•등기부등본 갑구(소유자), 을구(근저당,선순위권리관계) : 인터넷등기소
▷ 임대보증금보다 선순위채권금액이 있을 경우 신중한 판단 필요
•납세증명서 : 국세, 지방세 체납여부 (경매시 당해 세금이 우선함)
▷ 관련서류 발급일자가 계약 당일과 일치여부 확인
•다가구계약시 선순위 임대차 내역 확인서 제출 요구
소유자 확인
◆등기부등본 소유자와 계약하러 온 사람과 동일인물인지 신분증 사진과 얼굴 대조
◆인감도장 사용시 인감증명서와 날인하는 도장과 일치여부 확인
▷대리인이 위임장을 가지고 계약하러 온 경우 소유자 인감증명서 첨부 확인
[계약 후에 할 일]
◆확정일자 부여 및 전입신고
◆임대보증금의 보증가입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SGI(서울보증)
문의: 북구 토지정보과 ☎309-4752
 
▨우리 동네 법률상담소 운영
◆상담일시
▷1차: 2024년 3월 5일(화) 오후 3~5시
▷2차: 2024년 3월 19일(화) 오후 3~5시
◆장소: 북구청 중회의실(사정에 따라 일정, 장소 변경될 수 있음)
◆신청대상: 북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상담신청: 구청·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메일·팩스로 신청서 제출(선착순 사전예약제)
◆상담방법: 대면(방문) 또는 비대면(전화) 중 선택
◆상담관: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4명(회당 2명)
◆상담분야: 민사·형사·가사·행정 등 생활법률 전반
◆문의: 북구 기획감사실 ☎309-4035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
미세먼지 주범인 질소산화물 저감효과가 크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오니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교체)하는 구민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표시가스 소비량 70kW 이하인 콘덴싱 가스보일러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
◆지원대상: 2024년에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교체)한 저소득층 또는 취약계층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 ③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④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차상위장애연금 수급자 ⑤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⑥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⑦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차상위계층 확인사업에 선정된 자) ⑧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선정된자 ⑨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인 다자녀(2자녀 이상**)가구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막내자녀 만 18세 이하인 경우에 해당 ⑩ 사회복지시설(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등)
※ 지원제외
-공공기관과 공공시설, 신축건물 중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 공동주택
-기존 친환경 보일러 설치(교체) 보조금 지원받은 가구(중복지원 불가)
◆지원금액: 대당 60만원
◆신청기간: 2월 19일~12월 16일(예산 소진 시까지)
◆제출서류: 보조금 지급 요청서 및 구비서류
▷공통: ①입금 희망 통장 사본 ②친환경 보일러 설치확인서(보일러 설치 증빙사진 및 영수증 포함)
③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 대장 ④보조금 신청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⑤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해당사항 있는 경우: 전·월세 계약서, 저소득층 증명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등
◆신청방법: 온라인(https://ecosq.or.kr/boiler), 방문또는 우편
◆문의: 북구 환경위생과 ☎309-4397
 
▨2024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지원대상: 북구 거주(주민등록기준) 임신부 또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대상자 제외
◆지원내용
▷임산부 1인당 연간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지원(자부담 9만6천원 포함)
▷월4회 이내, 1회 공급한도 5만원 이상(상한선 없음)
◆지원품목: 유기농·축·수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농산물,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무항생제축산물(한우, 유정란, 돼지고기)
◆신청기간: 2월 13일 오전 10시~3월 15일 오후 6시
◆신청방법: 온라인 및 오프라인
▷온라인: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통합쇼핑몰(www.ecoemall.com)에서 신청
▷오프라인: 북구청 일자리경제과(제2별관 1층)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임산부 증빙자료(임신·출산확인서, 산모수첩, 출생증명서 등)
◆선정방법
▷1차 추첨제(688명): 미선정된 신청자는 순위를 부여하여 예비 사업대상자로 관리
▷2차 선착순: 사업포기자 발생 시 예비 사업대상자에서 선착순으로 선정
◆문의: 북구 일자리경제과 ☎309-4472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국민인 지역가입자로서 경제적 사유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고 있는 자(납부예외 사유가 실직, 사업중단 및 휴직인 경우)가 연금보험료 납부 재개 및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제외
▷소득기준: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금액이 1,680만원 이상
▷재산기준: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이상
◆지원기간: 가입자 생애 최대 12개월
※12개월 지원받기 전까지는 지원요건 충족 시 지원 재신청 가능
◆지원금액: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원 수준(*2024년 기준)
▷기준소득금액 103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보험료의 2분의 1 지원(정률)
▷기준소득금액 103만원 초과인 경우: 월 최대 46,350원 지원(정액)
◆지원절차: 매월 연금보험료에서 지원금액 차감 고지 후 완납 시 지원
▷(지역가입자)납부 재개 및 보험료 지원신청→(공단)지원대상 결정 및 통지→(공단)보험료 부과→(지역 가입자)보험료 납부→(공단)보험료 납부 확인→(복지부·공단)국고보조금 지원
◆문의: 국민연금공단 북부산지사 ☎603-1283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사업대상: 도시가스 사용 주택 등 소유자 및 사회복지시설 소유 또는 임대하고 있는 대표자
◆사업내용: 도시가스 사용자에게 도시가스 설치비용 저리 대출 추천서 발급
▷대출이자율: 연 1.5% [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연 0.76% 수준, 최초 1회 부담)별도]
◆신청기간: 1월 29일~연중
◆신청방법: 북구청 일자리경제과 방문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사용자시설 설치비 청구액 사본, 도시가스 공급 확인원
◆문의: 북구 일자리경제과 ☎309-4475
 
▨2024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4년 주요변경 내용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완화 :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32%, 주거급여 47% → 48%
▷중증장애인 수급가구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
-생업용 자동차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1대 재산산정 제외
-다인(6명), 다자녀(3명) 이상 가구 2,500cc 미만 자동차(10년이상, 500만원 미만)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근로소득사업소득 공제 확대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24세이하 → 29세로 확대 적용
-청소년 한부모(24세이하) 근로·사업소득 공제 40만원+30% → 60만원+30% 확대
◆지원절차
▷신청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주체: 신청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
▷조사내용: 신청가구의 소득·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부양의무자 등
◆신청서류
▷필수신청서: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구비서류(필요시):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가족관계 기록사항 증명서
◆문의: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북구 생활보장과
 
▨북구치매안심센터 ‘치매예방교실’ 참여자 모집
◆운영기간: 2024년 2월 ~ 11월 ※ 상세 일정은 전화 문의 바람
◆운영대상: 만60세 이상 북구 지역주민 누구나
◆운영내용: 치매예방교실 운영, 기억이 꽃피는 텃밭 가꾸기 활동
▷부산철도9988(부산특화프로그램)을 활용한 인지훈련, 치매예방체조 및 교육
◆운영장소: 북구 치매안심센터 4층 교육장
◆문의: 북구치매안심센터 쉼터팀 ☎309-5272~4
 
▨LH 고령자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수시모집
◆신청기간: 모집호수(4호) 소진시까지
◆신청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서 작성 등을 위해 현장접수만 가능, 유선접수 불가
◆신청서류: 입주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무주택확인서, 주민등록등·초본
◆공급대상 주택
▷공급지역: 북구 의성로74번길 35(덕천동) ※ 덕천2동
▷공급호수: 4호 / 원룸형 구조
▷가구면적: 전용면적 약 29m²(약 9평)
▷주택옵션: 전기인덕션, 전자레인지,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수납장
▷주요시설: 커뮤니티실(1층 보담방), 주차면수 7대
◆신청자격: 모집 공고일(2023.9.22.) 현재, 입주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중에서 순위에 따라 선정
◆입주자격 요건
▷북구에 주민등록 거주자 중 무주택세대 구성원(노인단독, 노인부부)
▷재가노인 또는 의료기관 장기입원자(181일 이상 입원) 중 신청일 기준 2개월 이내 퇴원예정자
▷65세 이상(1959년생 2월 이전 출생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제한사항
▷LH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기입주자는 신청 제외
▷모든 요건은 입주 시까지 그 자격을 유지해야 함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음
▷입주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상기의 입주자격 요건에 부적격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임대차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될 수 있음
◆문의: 북구 주민복지과 ☎309-4364, 동 행정복지센터 돌봄창구
 
▨ 헤아림 가족교실 (치매가족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운영기간: 2024년 2월~12월
※ 상세 일정은 전화 문의 바람
◆운영대상: 치매환자 및 경도인지장애 진단자의 가족 또는 보호자
◆운영내용: 치매알기, 돌보는 지혜 제공, 가족들의 공감대 형성 및 정보 공유
◆운영장소: 북구 치매안심센터 4층 교육장
◆문의: 북구치매안심센터 쉼터팀 ☎309-5272~4
 
▨ 생활 속의 법률상식 / 저작권법
Q: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서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에는 어문,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컴퓨터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저작물의 개념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저작물을 만들었다고 해서 모두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저작물에는 창작성이 요구됩니다. 창작성은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작가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높은 수준의 창작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
•어문,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컴퓨터프로그램, 편집, 2차적 저작물 등이 있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따른 의결·결정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위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문의: 북구 기획감사실 ☎309-4036

최종수정일2020-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