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이동

‘청소년 유해환경업소’ 단속 본격화

  • 1997-09-25 00:00:00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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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청소년 보호법’발효에 따라
10대 청소년 고용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

청소년 유해환경업소에 대한 단속이 본격화됐다. 북구청은 청소년보호법 발효이후 청소년 유해환경지도단속지침이 확정됨에 따라 지난 9월 1일부터 자체지도 단속반을 편성해 ▲10대가출 청소년을 고용하는 유흥업소 ▲10대 대상 퇴폐타락 영업소 ▲음란·폭력·불법복제 만화등 간행물 ▲음란·폭력·불법복제 비디오, CD-ROM등 영상매체물 ▲10대 유인 및 음란선정성 광고등 청소년 5대 유해환경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구청은 지난 7월1일부터 청소년보호법이 발효됨에 따라 지금까지 북부경찰서, 북부교육청등 유관기관및 자생단체와 함께 홍보활동을 펼쳐왔다. 이번 단속에서 적용되는 법규는 원칙적으로 규제대상별 각각의 개별법을 적용하되 청소년보호법이 우선 적용된다. 또 구청은 적발 업소에 대해서 영업정지는 물론 업주를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하는 한편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에 대한 일반주민의 신고를 접수받기 위해 가정복지과에 접수창구를 열어 운영하고 있다.

· 신고전화(가정복지과)
☎ 304-3109, 309-8341

최종수정일20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