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이동

“동(洞)에서도 전세계약(傳貰契約) 확정일자 부여”

  • 1997-09-25 00:00:00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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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부여되면 전세금 우선 변제돼,
전세금 3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2백만원까지

종전 등기소나 공증사무소에서만 취급하던 ‘주택임대차계약 확정일자 부여업무’ 제도가 지난 9월 1일부터 개선돼 일선 동사무소에까지 확대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세입자가 임차주택 경매 등의 경우에 대비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해서 전세금의 일정액을 변제받기 위한 것으로 전세 계약후 법원이나 등기소에 가서 확정일자를 부여받던 것을 거주지 동사무소에서도 손쉽게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북구청은 전세자의 편의제공은 물론 본 업무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지난 8월 동(洞) 담당공무원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한데 이어 지난 3일에는 주택임대차계약확정일자 부여 업무처리규칙을 제정 공포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따라 전세자가 동사무소에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면 담당공무원은 확정일자부에 기록 날인한 후 계약서 이면에 확정일자를 부여해 준다.
확정일자가 부여되면 전세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의한 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되는데 특별시, 광역시의 경우 보증금 3천만원 이하인 금액에서 1천2백만원까지, 기타지역은 2천만원 이하인 금액에서 800만원까지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문의:☎ 309-8232(총무과 자치행정계)

최종수정일20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