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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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의 숙원인 쓰레기 문전수거 확대시행”

  • 1997-09-25 00:00:00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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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1일부터 구 전역에 실시,
저녁 9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배출해야

지정장소, 지정시간 이외에 배출할 때는
무단투기로 간주, 과태료 부과

구민의 숙원인 쓰레기 문전수거가 일반주택 및 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10월 1일부터 전면 실시된다.
북구청은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금곡·화명지역에 실시해오던 문전수거제를 구 전역으로 확대키로 하고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인력과 장비확보등 시행에 따른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문전수거제는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흐트러지지 않게 입구를 잘묶어 담아 ▲일정한 시간(저녁 9시부터 새벽 2시 사이) ▲대문 밖 일정한 장소에 ▲요일별로 분리하여 내어놓으면 구청에서 차량이나 수차, 인력 등을 활용해 수거해 가는 제도로, 무엇보다 주민의 각별한 협조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따라 구청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3일부터 19일까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동별 순회교육을 실시하는 등 문전수거제가 조기에 정착될수 있도록 주민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예기치 못한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수거코스를 따라 실제 문전수거하는 현지숙지 훈련을 실시, 소요시간과 인력배치 등 제반사항을 점검해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한편 구청 관계자는 문전수거제가 많은 경비를 들여 주민편의를 위해 시행되는 제도인만큼 지켜야 할 사항은 반드시 지켜 ‘쓰레기 문전수거’가 성공적으로 정착될수 있도록 구민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다음은 쓰레기 문전수거 확대실시에 따른 주민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을 요약한 것이다.
연탄재등 소규모 집수리 쓰레기
·연탄재:흩날리거나 주변을 더럽히지 않게 용기에 담아 배출
·소규모 집수리등 배출쓰레기:찢어지지 않게 일반 마대 등에 담아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
대형폐기물(가구,가전제품등) 수거
·현행대로 구청에 전화신고하면 수거차량이 순회수거합니다.
·☎ 309-8338∼9



◆ 이것만은 지켜야 한다. ◆

1. 쓰레기 배출시간을 꼭 지켜야 합니다.
■하루 중 시민의 활동이 비교적 적은 저녁9시 이후부터 익일 02:00사이에만 쓰레기를 내어 놓아야 합니다.
▷ 배출시간 21:00 ∼02:00 ▷수거시간 03:00∼ 06:00
■쓰레기를 수거해 간 이후에 쓰레기를 배출하여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불쾌감을 줄 때에는 무단투기로 간주, 수거거부 및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종량제 봉투를 사용, 배출자 이름을 기재한 후 요일별로 분리배출하여야 합니다.
■월·수·금요일 ? 일반쓰레기(음식쓰레기 포함)만 배출
·배출방법:반드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야 하며 음식쓰레기는 물기를 충분히 빼고 부피를 최소로 줄여, 쥐나 고양이가 훼손하지 않도록 입구를 묶어서 배출자 이름을 기재한 후 배출
■화·목·토요일
- 화요일:캔,고철류,병류,의류등 재활용품
- 목요일:종이류(신문지,종이쇼핑백,광고지,헌책,박스 등)
- 토요일:프라스틱류(PET병 포함), 연탄재
·배출방법:종류별로 가지런히 정리하여 묶어서 배출, 종이류는 스프링, 클립 등을 제거한 후 30cm높이 정도로 묶어서 배출

3. 일정한 장소에만 배출합니다.
■주택의 대문앞 또는 점포 앞에 배출하되
■차량운행,통행인의 보행에 지장을 주지않게 가지런히 정리하여 배출해야 합니다.
쮂 그외에 어떤 장소에도 쓰레기를 버려서는 안됩니다.
무단투기로 간주되면 투기자 색출시까지 수거가 지연되며, 적발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됩니다.

4. 청소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소방도로에 불법주차와 물건 적치』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면도로 주차가 부득이할 경우에는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갓길로 붙여서 주차하여 청소차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하며
■차량회전을 해야하는 갈래길, 커브길과 골목길에는 주차를 삼가해야 합니다.

최종수정일20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