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이동

민원상담실

  • 1999-03-25 00:00:00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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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당사는 12월 결산법인으로서 1999년 1월 5일자로 김해시에서 부산시 북구로 이전한 경우 1998년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 납부지는 어디인지?
또한 95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결정이 있을 경우에는 어디에 신고 납부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법인이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30조의 6에 의거 당해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부과하기 때문에, 귀사는 12월 결산법인이므로 1998년 12월 31일 당시 관할 시·군인 김해시에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또, 과년도분을 경정·결정 등을 하였을 때에도 당해 주민세의 납세의무는 결국 각 사업연도 과세기간 종료일에 성립됨으로 1995년 12월 31일 사업장 소재지인 김해시에 경정·결정 법인세의 고지서 납부기한일로부터 30일내에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단 안분율 적용은 사업연도에 불구하고 결정 연도의(1999년) 안분방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문의 : 세무과 ☎ 309-4211~4 (담당자 윤태형)


최종수정일20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