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이동

민원상담실 - 주민등록상 동거인도 주민세 부담해야

  • 1999-05-25 00:00:00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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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본인이 취업관계로 외삼촌댁에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주민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답)주민세 개인균등할의 비과세대상은 주민세 납세의무가 있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주민등록상 단순히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여 주민세균등할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별도 세대주가 있는 근로자가 직장생활을 위하여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거 노동부장관에게 신고된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일시적으로 입주하여 세대주와 의식주 등 일상생활을 같이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대상이 되나 귀하와 같은 경우에는 독립된 개별세대로 조아 주민세 개인균등할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결국 세대주라함은 생활 내지 생계의 단위집단을 사실상 책임지고 있는 자를 말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라 함은 생계비의 근원이 동일하며, 의·식·주 등 일상생활을 함께하는 자를 말하나 반드시 친족일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형제가 결혼하여 같은 집에서 생활한다 하더라도 생계를 별도로 꾸려가는 경우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보아 주민세 균등할 부과하여야 하나 반대로 친족이 아니라 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부 등의 경우에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보아 납세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문의 : 세무과 ☎ 309-4191~6


최종수정일20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