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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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 알려드립니다”

  • 2024-01-29 18:33:10
  • 정영미
  • 조회수 : 103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 알려드립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 알려드립니다”
청년연령 18 ~ 39세 이하로 상향
자동차세 연납공제율 5%로 축소
테이크아웃 음료 버스 반입 금지
법인자동차 연녹색 번호판 도입
 
첫 만남 이용권 둘째 이후 확대
병원안심동행·퇴원환자돌봄 도입
다자녀가정 교육지원포인트 신설
난임부부·고위험임산부 지원 강화

 
■ 도시·교통 분야
 
시내버스 운송약관에 1회용 용기(테이크아웃 컵) 등에 담긴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시민들이 시내버스를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반자동차 번호판과 구분이 되는 법인 승용자동차 전용번호판(연녹색)을 도입하여 법인 및 공공이 사용하는 업무용 자동차의 사적사용 및 세금탈루 등을 방지한다.
또 주차면수 50면 이상의 공중이용시설에는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의무가 적용된다.
 
■ 경제·일자리·청년 분야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지역화폐 동백전의 특별가맹점인 동백플러스 가맹점에 대한 추가 캐시백 혜택이 기존 2%에서 3%로 상향 조정된다.
우리 구가 전액 구비로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올해 생활임금이 시급 1만658원에서 1만925원으로 확대되어 민생경제의 활력을 높인다.
또 변화된 경제 환경을 반영하여 우리 구 청년 연령을 ‘18~34세 이하’에서 ‘18~39세 이하’로 상향하여 청년정책 지원 대상을 넓히고 자동차 연세액 연납 공제이자율을 7%에서 5%로 축소한다.
한편 40~50대 구직자의 정규직 채용과 60세 이상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40~59세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는 기업과 부산형 시니어 적합 직무에 60세 이상 근로자를 정규직 및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경상운영비 및 간접노무비를 지원한다.
 
■ 보건·복지 분야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기존 30%이하에서 32%이하로 상향되고 생계급여 지원금이 4인 가구 기준 월 183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1인가구를 대상으로 병원이동, 접수·수납, 진료 등을 돕는 ‘병원안심동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병원 퇴원 후에도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게는 가사·일상생활지원 등 ‘퇴원환자 안심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야간과 휴일의 소아 응급치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중등증환자를 위한 24시간 소아응급진료기관을 기존 1곳에서 2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이에 더해 경증환자를 위한 달빛어린이병원을 기존 4곳에서 5곳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저소득장애인에게 무료로 평일 점심식사를 제공하며,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단계별 1대 1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여성장애인을 위한 출산비용지원금을 120만원으로 인상한다.
노인 일자리 참여자의 월 활동비를 최소 2만원에서 최대 4만원까지 인상하고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당을 월 50만원으로 인상한다.
의사가 환자에게 특정 마약류 처방시 의무적으로 최근 1년간의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하여 환자의 의료쇼핑을 통한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또 4자리 번호였던 자살예방 상담전화를 기억하기 쉬운 3자리 번호 ‘109’로 통합한다.
 
■ 여성·출산·보육 분야
 
자녀 중에서 1명 이상이 초·중·고 학령 자녀인 다자녀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부산시 다자녀가정 교육지원포인트’를 신설하여 2자녀 가정에 30만원을, 3자녀 이상 가정에 50만원을 연 1회 지급한다.
출생아에 지급하는 ‘첫 만남 이용권’의 지원 금액을 첫째 200만원, 둘째 이후 300만원으로 확대하고 출산과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모급여’를 0세 100만원, 1세 5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에 더해 부산시 난임부부의 난임시술 의료기관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에 부산시 협약의료기관으로 한정했던 시술기관의 지역제한 요건을 폐지하였다. 또 냉동 난자로 임신을 원하는 부부에게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하게 된다.
고위험 임산부는 올해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 지원 등의 소득제한 요건도 폐지한다.
한편 한부모 가정과 청소년부모 가정의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원도 확대한다.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에 속하는 한부모와 청소년부모 가정에 자녀 1인당 각각 월 21만원과 2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 안전·환경·위생 분야
 
여름철 등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강우 시 하천 통제기준을 강화하여 호우 예비특보 발효 시 하천의 진·출입을 즉시 차단한다. 우리 구는 지난해 말 대천천 진출입차단시설을 설치하였다.
재난 및 사고로 신체의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2022년부터 시행중인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을 확대하여 12세 이하인 부산 시민이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을 경우에는 상해진단위로금 10만원을 지급한다.
 
■ 문화·체육·관광 분야
 
문화소외계층의 적극적인 문화향유를 위하여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의 지원금을 연간 13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대상과 지원금을 확대하여 5~69세 장애인을 대상으로 매월 11만원을 지급한다.
문의 기획감사실 ☎309-4015

최종수정일20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