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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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 지원제도 시행

  • 2023-05-03 14:01:15
  • 정영미
  • 조회수 : 479
월 보험료 최대 4만5000원 지원
 

국민연금공단은 사업 중단, 실직, 휴직 등으로 인한 보험료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납부를 재개하면 국가에서 1년간 연금보험료의 50%(최대 4만5000원)를 지원한다
지역가입자는 실직 등으로 인해 소득 활동이 중단되면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 당장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돼 부담을 덜 수 있지만 그만큼 노후 준비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런 경우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을 이용하면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가입 기간은 늘려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할 수 있다.
한편 공단은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뿐만 아니라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저임금 근로자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구직급여 수급자 실업크레딧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청은 공단 전국 지사에 전화·방문·팩스 등으로 가능하고,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사나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문의 국민연금공단 북부산지사 ☎국번없이 1355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