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이동

<b>노점상</b>

  • 2001-04-27 00:00:00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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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여파로 생겨난 노점. 계속되는 구조조정으로 실직자가 늘면서 노점은 줄어줄 모르고… 주민과 기존상인, 기초자치단체와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인터넷상에 노점상 토탈정보까지 등장하며, 노점창업은 새로운 소자본 창업문화라 할 만큼 붐을 이룬다.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노점에 뛰어든 젊은 층도 적지 않다.
노점창업은 유지비와 임대료가 없는 소자본창업의 출발점이다. 노점창업은 최소의 창업자금, 쉬운 품목전환, 빠른 현금회전, 기동성 등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다.
노점형태는 크게 차량형, 리어카형, 좌판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노점이 집중되어 있는 곳에는 차량형이 많다.
차량형은 중고트럭을 이용해 매출이 높은 곳으로 기동성 있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최대 강점이며, 단속에 대해서도 나름대로의 대책이 마련된다.
우리지역에 형성된 노점의 대표격인 그린코아사거리도 대부분 야채, 과일, 생선, 반찬거리 등 주부들을 상대하는 품목을 싣고 다니는 차량형 노점이다.
간간이 오뎅, 떡볶이, 붕어빵, 포장마차 등이 등장하기도 하다.

노점의 문제는 불법이란데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노점상이 원칙적으로 불법이란 것이다.
IMF여파로 생겨난 노점이 계속되는 구조조정으로 실직자가 늘면서 줄어들줄 모르고 있어 주민과 기존상인, 기초자치단체와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군·구 지자체별로 절대금지, 잠정허용, 유도구역 등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지만 명문규정이 아니어서 어디서나 도로 무단점유 등의 이유로 단속을 받을 수 있다. 과태료를 1만~50만원까지 물리며 압수된 물품은 대개 3일~1주일 뒤에 찾을 수 있다. 도로교통법 식품위생법에 따라 고발되면 구류나 벌금형을 받기도 한다.

쫓고 쫓기는 관계

노점이 불법이다 보니 이를 단속하는 이들과의 마찰은 끊이지 않는다. 구청입장에서는 “정당하게 세금을 내는 상가 상인 보호 및 보행자 불편 해소 차원"에서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벌여야만 한다.
상가 상인들 역시 기존의 상권은 생존권과도 결부되므로 단속을 바라게 된다. 그린코아상가 자율단속반 주우연(전기철물가게)씨는 “기본적으로 단속을 위한 전담 공무원이 직접 단속업무를 관장하고 우리가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단속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에게는 상인들간의 다툼으로 비춰져 낯부끄러운 일이기도 하다"고 말한다. “그래도 우리 생존권의 문제가 있으므로 노점을 금지하는 경고문이라도 하나 설치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노점상들의 자리싸움, 구청 단속반과의 마찰이 있지만 마지못해 한다는 노점상.
그린코아 앞 사거리에 98년 이후 꾸준히 자리를 지켜온(?) 노점상들은 훈련도 잘돼 있어 단속시간대를 피하거나 단속이 오면 철수도 빠르다. 그리고는 다시 노점을 차린다. 이런 쫓고 쫓기는 과정의 연속에서 서로가 대책을 마련하긴 어렵다.
“조용히 장사하게 좀 놔둬요. 이래저래 없는 사람들이 살아보자고 나선건데 좋아서 여기 나온사람 누가 있겠냐"며 “이것도 못하면 없는 사람 어쩌란 말이냐.” 떡볶이 장사를 하고있는 아주머니에게 말을 건네자 되돌아온 말이다.
“노점상들과 구청직원들이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는데 일반적인 얘기로 교통흐름과 미관상 그들을 단속한다지만 그들에겐 생존이다. 아픈 상처를 딛고서 일어서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희망마저 앗아가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주민의견도 상당수다.

해결방법은 없는가?

근처에서 과일을 파는 다른 노점상은 노점상들의 의식을 지적한다. “자체적으로 환경정화 노력도 하고, 무엇보다 많이 펴지 않으려 애써야 하는데 저쪽 상인이 많이 펴면 같이 도로를 점유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원칙적으로 노점자체를 철거히야 하지만 단속인력 문제나 노점생계 등의 사정상 인도나 도로의 어느 선까지 나오지 못하도록 단속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노점상들이 보행자와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만 해달라”고 단속반은 말한다.
결국 노점도 자체의 모임을 통해 스스로 정화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들이 이익을 적게 남기라는 것이 아니다. 생활공간에 대한 쾌적함을 요구하는 것이다.
“주변환경을 지저분하게 하고, 비가오는 날이면 비닐천막이나 기타 차양 등으로 아이들이 다치기도 하고, 또 차량소통도 막고 있어 가끔 사고가 일어나기도 한다"는 주민들의 반대이유에 대해 노점도 할 말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구청에서는 그 대책으로 환경을 고려한 노점의 합법화를 위해 동원아파트 주차장을 상설시장으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동원아파트 주민들의 반발로 이 계획도 추진이 어렵게된 형편이어서 마땅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사회가 이들을 포용할 공간을 찾지 못했기 때문일까? 전국노점상연합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이들 노점상들이 정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은 손수레 규격화와 1가구 1대의 원칙 실현, 자율질서의 정착, 자리매매, 임대, 자릿세의 금지와 기업형 노점의 금지, 주변청소 및 위생 점검의 생활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다.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