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소상공인 지원 방안 자세히 알아보세요”
- 2020-03-30 12:47:51
- 문화체육과2
- 조회수 : 1093
관광업 등으로 피해입은 납세자
법인세 등 신고납부기한 연장
부산시, 임대료 내린 임대인에게
전년도 건물분 재산세 지원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시국이 이어지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들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세정지원과 금융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다.
◇정부=세정 부문에서는 자영업·관광업 등에 종사하면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법인세·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해주며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착수 중단 및 전담대응반 운영 등을 지원한다.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인에게는 상반기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할 예정이다.
관세 부문에서는 중국내 공장 폐쇄로 원부자재 수급과 수출에 차질이 생긴 업체에게 최대 1년 범위 내 납기 연장, 당일 관세 환급, 관세조사 유예 등을 지원한다.
금융부문에서는 매출액이 기준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이 경영안정자금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중국과 교역하면서 직간접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여행·운송·숙박 등 분야에서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에 대해 우대보증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고용 지원 부문에서는 여행사 등 피해업체 등에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로 일시적으로 주5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부산시=세정 부문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매출 감소 등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업체 등에 대해 지방세 신고 및 납부기한을 연장하며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의 지원을 한다.
또 올해 2월 이후 임차인과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3개월 이상 월세를 10% 이상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는 전년도 재산세(건물분) 가액의 50% 이내(최대 200만원)를 지원한다.
임차인과 5년간 임대료 동결협약을 체결한 상가소유주는 2020년도 재산세(건물분)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금융분야에서는 소상공인 특별자금, 소상공인 임대료 특별자금, 피해기업 특별자금, 피해소기업 경영안전자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경영지원분야에서는 긴급민생지원금을 지급하고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시설 중 방역이 완료된 시설에 대해 ‘클린존 인증’을 해준다.
긴급민생지원금은 전년도 연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부산소재 영세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책으로 현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긴급민생지원금은 부산시가 80%를, 구·군이 20%를 분담한다.
이밖에도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과 1인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에 대한 혜택도 있다.
문의 일자리경제과 ☎309-4481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