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이동

사전투표 어떻게 하나?

  • 2014-05-29 14:15:13
  • 문화체육과2
  • 조회수 : 477

사전투표 어떻게 하나?

사전투표 어떻게 하나?

“투표일에 사정 있는 분 미리 하세요”

=5월 30,31일 전국 어느 투표소나 가능

 

6·4 지방선거에서는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을 위해 사전투표가 도입되었다. 사전 투표기간인 5월 30일(금)과 31일(토)에는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전국 읍·면·동에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에서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사전투표 기간에는 전국 사전투표소를 통신망으로 연결해 하나의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기 때문에 어느 투표소를 가더라도 투표용지 발급기를 통해 해당 선거구의 투표용지를 발급 받아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를 할 때도 반드시 신분증을 챙겨가야 한다.

사전투표는 관내선거인과 관외선거인을 구분하여 진행한다. 관내선거인은 자신의 주소지 읍·면·동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사람을 뜻하고, 관외선거인은 관내선거인이 아닌 사람을 가리킨다.

관내선거인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입력한 후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고 나가면 된다. 관외선거인에게는 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가 주어지는데 기표한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한 다음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회송용봉투에 담겨진 투표용지는 선거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선관위로 우송돼 개표 과정을 거치게 된다.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