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따뜻한 복지’ 에너지 바우처 신청 접수
- 2017-11-27 15:58:49
- 문화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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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영유아·장애인 등 있는
생계급여·의료급여 가구에 지급
도시가스·연탄 등 연료 구입 가능
연료비 부담 때문에 날씨가 추워도 실내온도를 높이기 어려운 에너지 빈곤층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을 위해 ‘따뜻한 복지’로 불리는 ‘에너지 바우처’가 시행되고 있다.
에너지 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에너지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중 본인 또는 세대원이 특성기준 4개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가구다. 특성기준은 노인(만65세 이상), 영유아(만6세 미만), 장애인(1~6급),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로 정해져 있다.
바우처 총액수는 1인 가구 8만4000원, 2인 가구 10만8000원, 3인 이상 가구는 12만1000원이며 해당 가구는 10월 18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주민등록지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바우처 사용기간은 내년 5월 31일까지다. 문의 경제진흥과 ☎309-4475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