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이동

실업급여에 대하여

  • 2001-08-27 00:00:00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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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아파서 구직활동을 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이전부터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실업신고(수급자격신청)이후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급자격자는 본인이 질병·부상으로 인해 구직활동을 하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법 제49고, 규칙 제 59조]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보험료를 납부한 것은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3대사업의 하나로 근로자가 재직 중에 보험료를 납부하였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직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모두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재취직하는 경우 다음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수급요건을 갖추었을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하여 소정급여일수를 산정하므로 보다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41조]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수급자격자는 원칙적으로 매2주마다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고 지정된 날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는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구인자와의 면접, 채용시험에 응시, 친인척의 경조사 참석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지정된 날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다음 실업인정일 전날가지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을 변경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 제34조, 영 제44조, 제45조]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