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이동

민원상담실 - 중고자동차 구매시 세금관계 고려해야…

  • 1998-11-25 00:00:00
  • admin
  • 조회수 : 1107


문)저는 98년 9월 10일자로 자동차를 중고매매시장에서 구입하여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민입니다.
이번 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아보니 생각보다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아 문의를 드립니다.

답)자동차세는 지방세중 시세(市稅)이며 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원으로써 그 부과 기준이 1기분은 매년 6월 1일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로 부과되어 6월 납기로 고지서가 발부되며, 2기분은 매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로 부과되어 12월 납기로 고지서가 발급되는 세금입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같이 중고자동차의 경우 9월 10일자로 구입하였더라도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세액이 산출되어 고지됩니다.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실 경우 한번쯤 세금관계를 유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의 ☎ 309-4213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