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이동

민원상담실 - 폐업신고는 이렇게

  • 1998-12-23 00:00:00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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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저는 식육점을 운영하다가 97년 8월경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증을 반납하고 폐업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98년 1월 정기분 면허세가 부과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요?

답)면허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1월 1일 현재이며, 각종 인·허가 및 등록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자를 납세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증을 반납하고 자진 폐업신고를 하였지만 최초 신규허가를 받은 위생과(현재 지역경제과로 업무 이관)에 가셔서 허가(신고)증을 반납하고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허가가 살아있어 계속 면허세가 부과됩니다. 세무서에서의 사업자 등록증 반납 및 폐업신고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와 관련하여 영업기간에 따른 세액 산정을 위한 신고이며, 허가부서에서의 폐업신고는 취득한 허가의 취소를 위한 신고이므로 세무서에서의 폐업신고와 허가부서에서의 폐업신고는 동일한 폐업신고가 아닌 것입니다. 휴업기간 중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지만 면허세는 부과된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그 이유는 자명하리라 생각됩니다. 아울러 식육판매영업 뿐 아니라 이·미용업, 세탁업, 숙박업, 일반음식점 영업허가 등의 폐업신고도 동일하므로 폐업시 반드시 세무서와 허가부서에 폐업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북구청 세무과 (☎ 309-4213)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