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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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마당>

  • 2024-04-25 20:29:29
  • 정영미
  • 조회수 : 24
◎부동산 생생정보 UP / 청약 ‘결혼패널티, 이제는 결혼메리트
 
■혼인에 따른 주택청약 불이익이 해소된다.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당첨과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대상자 본인은 주택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된다.
지금까지는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는 현재 합산 연소득 약 1.2억원까지 신청이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합산 연소득 약 1.6억원까지 청약신청이 가능해진다.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인정되며, 다자녀 기준도 완화된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지금까지는 본인의 통장기간만 인정되었으나, 앞으로는 배우자 통장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 가능하고,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에서 3자녀 이상 가구만 신청가능하던 것이 2자녀 가구도 청약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출산가구는 특별공급 기회와 함께 완화된 소득·자산요건을 적용받는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는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출산가구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청약 당첨 시, 입주 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주택 청약 시 자녀 (‘23.3.28일 이후 출생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20%p 가산된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받게 된다.
문의: 북구 토지정보과 ☎309-4752
 
◎2024년 북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공개 모집
 
◆모집기한: 4월 30일까지 ☞ 이후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시 모집
◆모집인원: 150~200명(동별 10명 이상)
◆모집대상: 생활업종 종사자*, 지원대상 신고의무자**, 지역주민 등 위기가구 발굴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주민
*생활업종 종사자: 집배원, 부동산 중개사, 고시원·여관 등 관리자, 수도·가스 검침원, 아파트 경비원, 기타 자원 봉사자
**지원대상 신고의무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소방구급대원, 경찰, 교사 등
◆활동내용: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하는 무보수·명예직으로 활동
▷복지위기가구에 대한 초기 위험감지, 복지욕구 파악, 안부·안전 확인 등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고
◆신청접수: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제출서류 : 참여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보안 서약서 1부
◆문의: 북구 복지정책과 ☎309-5122, 동 행정복지센터
 
◎우리 동네 법률상담소 운영
 
◆상담일시
▷1차: 2024년 5월 7일(화) 오후 3~5시
▷2차: 2024년 5월 21일(화) 오후 3~5시
◆장소: 북구청 중회의실(사정에 따라 일정, 장소 변경될 수 있음)
◆신청대상: 북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사람
◆상담신청: 구청·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메일·팩스로 신청서 제출(선착순 사전예약제)
◆상담방법: 대면(방문) 또는 비대면(전화) 중 선택
◆상담관: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4명(회당 2명)
◆상담분야: 민사·형사·가사·행정 등 생활법률 전반
◆문의: 북구 기획감사실 ☎309-4035
 
◎개 식용 운영 신고·종식 이행계획서 제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이 공포된 날인 2월 6일부터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개 사육농장 등 시설의 신규 또는 추가 설치·운영이 금지되고, 2027년부터는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전면 금지됩니다.
전·폐업 등을 위한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기간 내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이 필수이므로 현재 개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개 사육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및 식품접객업자는 5월 7일(화)까지 운영 현황 등을 신고하고, 8월 5일(월)까지 전·폐업 등에 관한 종식 이행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거: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및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농식품부 고시 제2024-14호)
◆목적: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관련 업계 전·폐업 지원
*운영 신고 및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만 전·폐업 지원 대상에 포함
◆제출대상: 개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개 사육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및 식품접객업자
◆제출내용: 업종별 운영신고서,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
◆제출기한
▷업종별 운영신고서: 5월 7일까지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 8월 5일까지
◆접수·문의: 북구 환경위생과 ☎309-4415
※유의사항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기한 내 미신고 및 미제출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관련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및 관련 현장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마을세무사 무료 세무상담 받으세요
 
◆마을세무사란? 구민의 세금 고민 해결을 위해 무료 세무상담(재능기부)을 제공하는 세무사임.
◆운영기간: 2024년 연중
◆이용대상: 세무상담 희망 구민(저소득층, 영세사업자 위주)
◆상담내용: 국세 및 지방세 상담, 지방세 불복청구
◆이용방법
▷인터넷 검색(구 홈페이지 등), 담당부서 문의
-1차: 전화, 팩스 또는 이메일 통한 비대면 상담
-2차: 1차 상담 후 필요시 마을세무사 방문 상담 가능
▷찾아가는 세무상담실(6월 이후 예정) 개최 시 현장 대면 상담(사전 전화예약 상담제 운영)
◆문의: 북구 세무1과 ☎309-4182
 
◎컴퓨터 장애 무상점검 서비스
 
◆신청기간: 상반기 6월 28일까지, 하반기 7월 1일~10월 31일까지
◆신청대상: 북구 관내 거주자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어르신(65세이상), 국가유공자,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선착순 선정)
◆점검내용: 컴퓨터 장애진단 및 바이러스 점검, 하드웨어 점검 및 고장 부품 수리
※노트북 및 일체형 PC 수리 불가
◆신청방법: 전화 및 방문신청(신청대상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 필요)
◆문의: 북구 재무과 ☎309-4301
 
◎구민 누구나 자동 가입되는 구민안전보험안내
 
◆보험기간: 2024년 2월 1일~2025년 1월 31일
◆보험대상: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거소등록동포 포함)
◆가입절차: 북구민이면 자동 가입(계약 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및 전출자 자동 해지)
◆보험금 청구: 하나손해보험(☎1566-3000, ARS 연결 후 7번→1번),
◆보상문의: 하나손해보험 ☎02-6670-8588
 
◎지방세 고민, 납세자보호관과 상의하세요
 
◆이용대상: 북구 지방세 납세자 누구나
◆주요내용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 상담
▷세무조사 및 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 사항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등에 관한 사항
◆신청방법: ‘고충민원 신청서’로 신청
◆문의: 북구 기획감사실 ☎309-4056
 
◎함께 모은 마음, 두 배의 희망 ‘우아한 후원’
 
취약계층 아동의 자산형성지원사업인 디딤씨앗통장 결연 후원을 통해 미래주역인 아동의 자립발판 마련을 위해 ‘함께 모은 마음, 두배의 희망으로 <우아한 후원>’을 추진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사업명: 우리동네 아동을 위한 후원
◆참여대상: 후원에 관심있는 지역주민
◆후원내용: 디딤씨앗통장 가입아동 중 본인부담금 미적립 아동의 적립금을 후원
◆후원범위: 월 5만원 이내로 자유로이 가능
◆후원절차: 후원신청서 제출 후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매월 자동이체로 후원금이 아동계좌로 지원
<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 보호대상아동, 기초생활수급(생계, 의료, 주거, 교육)아동
◇지원내용: 아동이 일정금액 적립 시 국가가 월 10만원 내에서 1:2 매칭
(예시) 아동(후원자)이 5만원 적립 시 정부에서 10만원 매칭하여 총15만원 저금
◆문의: 북구 아동청소년과 ☎309-5115
 
◎여권·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서비스
 
민원인이 구청에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신청이 가능함. 다만, 국제운전면허증만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은 불가함.
◆준비물: 신분증, 여권용 사진 1매(3.5×4.5㎝)
◆발급비용: 11,150원(현금) ▷수수료 8,500원등기우편요금 2,650원
◆처리기간: 최대 14일(공휴일 포함)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시 즉시 발급
◆문의: 북구 민원봉사과 ☎309-4292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추진기간: 4월 1일~6월 30일
◆주요내용
▷신속한 압류처분: 부동산, 자동차, 예금, 급여, 매출채권 등
▷강력한 행정제재: 명단공개, 관허사업제한, 출국금지 등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공매처분
◆납부방법
▷인터넷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ARS전화납부: ☎ 142211
▷은행ATM납부: 현금(신용)카드, 통장 삽입 후 ‘지방세 납부’ 메뉴이용
▷계좌이체납부: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번호
▷모바일납부: 스마트폰앱(스마트위택스)
◆문의: 북구 세무1과 ☎309-4241~4246
 
◎2024년 북구 청년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신청기간: 4월 1일~12월 10일(매월 1~10일 접수)
◆지원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2024년 기준 18세 이상~39세 이하인 청년
(1984. 1. 1.~2006. 12. 31. 출생자)
▷신청일 기준 북구에 1년 이상(계속 거주) 주민등록자
▷신청일 현재 미취업자 및 미창업자(공공근로 등 정부 직접일자리 사업참여자는 가능)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에 속하는 자
▷2023년 12월 1일부터 실시한 지원분야 자격시험 응시자
◆지원내용: 1인 1종 최대 10만원 자격시험 응시료 실비 지원
▷단, 격년신청, 생애 3회 한정
▷정부·타지자체 동일·유사사업 중복지원 불가
◆지급수단: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지급시기: 매월 25일 한
◆신청방법: 북구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북구 홈페이지>분야별 정보>일자리>청년>청년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문의: 북구 일자리경제과 ☎309-5171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대상
▷65세 이상 독거노인
▷노인부부 중 한 명이 질환(당뇨, 혈압, 뇌졸중 및 치매 등)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노인부부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65세 이상 노인과 손자녀로만 구성된 가구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사업내용
▷응급관리요원이 댁내장비* 설치 및 관리, 모니터링 실시
*댁내장비: 게이트웨이(응급호출기), 출입감지기, 화재감지기, 활동감지기 등
▷화재나 가스 사고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실시간 119 자동신고 및 안전·안부 확인
◆신청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및 실버벨노인복지관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전화 신청
◆문의: 북구 주민복지과 ☎309-4367, 실버벨노인복지관 ☎337-5959
 
◎북구치매안심센터 ‘캘리그라피’ 참여자 모집
 
◆운영기간: 5월 7일~28일, 화요일 오전10시~오전11시30분
※1개 과정당 2회 진행(상세 일정은 전화 문의)
◆운영대상: 치매환자 및 치매환자의 가족 또는 보호자(과정당 10명)
◆운영내용: 힐링 캘리그라피
◆운영장소: 부산 북구 치매안심센터 4층 교육장
◆문의: 북구치매안심센터 쉼터팀 ☎309-5272~4
 
◎‘부산, 함께돌봄’ 사업 안내
 
◆사업대상: 북구 관내 돌봄이 필요한 자
◆사업내용 : 민·관 협력을 통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
①퇴원환자 안심돌봄
▷퇴원 후 2개월 이내 신청, 가정에서 돌봄서비스 지원(30일 이내 지원)
▷본인부담금: 수급자·차상위-무료, 차상위초과자 시간당-1만7200원
②병원 안심동행
▷독거노인 등 병원 이용 시 동행(집에서 출발~접수, 진료, 수납, 귀가 지원)
▷본인부담금: 수급자, 차상위- 회당 2000원, 차상위초과자-시간당 1만5000원
③돌봄활동가 양성
▷주민 등 돌봄활동가로 양성 및 파견하여 돌봄대상자 안부확인 등 실시
▷본인부담금: 없음
④케어안심주택 운영
▷단기거주(구포,금곡다울): 퇴원환자 등 대상, 입소 후 집중 회복위한 돌봄 서비스 지원
▷장기거주(보담, 도담): 어르신 주거 안정 지원
▷본인부담금: 단기거주-수급자·차상위 무료, 장기거주-LH매입임대 계약조건
⑤어울림센터 운영
▷어르신과 지역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영구임대 4개소 및 만덕 1개소)
▷본인부담금: 어울림센터 별 본인부담금 상이
⑥연계사업
▷지역사회서비스(식사영양관리), 주거환경개선, 방문건강 관리사업 등
▷사업 별 본인부담금 상이(별도 문의)
◆문의: 북구 주민복지과 ☎309-4364,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생활 속의 법률상식 / 계약 전 고지의무

Q: 남편 앞으로 생명보험에 가입하고자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험 체결 전 남편이 간 기능 이상으로 저 몰래 병원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이미 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여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남편의 사망으로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는 ‘계약 전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A: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부실의 고지를 하지 않을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없습니다.
■계약 전 고지의무
•고지의무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부실의 고지를 하지 않을 의무를 말합니다.
•중요한 사항은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을 붙여 계약을 하는 등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고지한 경우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문의: 북구 기획감사실 ☎309-4036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