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이동

구정에 바란다 - 청소년 단속 해 주세요.

  • 2000-08-25 00:00:00
  • admin
  • 조회수 : 1073
구포2동에 위치한 00PC방엔 청소년의 야간출입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사가 안되서 그러는지 받고 있더군요.
물론 순수하게 게임을 하는 아이도 있었으나 대부분의 아이들이 화상채팅으로 음란대화, 원조교제에 가까운 만남을 하기 위해 늦은시간까지 있더라구요.
몇시에 나와라, 차는 있냐!!!
아무튼 우리의 청소년들이 바로 설수 있도록 구청에서는 청소년 선도단속을 철저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근 주민)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률시행령 제13조에 의거 만18세미만의 연소자는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PC방 출입이 제한되어 있으나 감독자를 동반한 연소자는 24시간 출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PC방에서의 연소자출입시간 미준수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자 구청에서는 수시로 단속활동을 하고 있으며 또한 업주 집합교육을 통하여 업주 스스로 법률을 준수하도록 여러차례 강조한 바 대부분의 업소에서는 연소자출입시간을 잘 지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업소에서 이를 잘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런 업소를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문화정보과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