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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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자 후견인제 전국 최초 시행

  • 2001-03-02 00:00:00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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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자의 복무중 발생하는 제반 문제와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공익근무자 후견인제>를 도입했다.
지난 13일 공익요원 140여명과 공무원 140여명이 결연을 맺어 결연공무원은 수시로 후견을 맡은 공익근무자와 상담을 통해 그들이 겪는 어려움을 나누게 된다.
이로인해 근무처에 대한 애착심과 책임감을 일깨워 줄 것으로 기대하며, 사회경험이 부족한 공익근무자들이 생소한 사회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 : 민원봉사과 ☎ 309-4282

최종수정일202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