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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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재산 소유권 이전 등기 업무 대행

  • 2001-03-02 00:00:00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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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북구청은 주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국·공유 재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대행해 주면서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해 주고 있다.
종전 매수인이 국·공유 재산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 완납후 매수인이 일일이 토지대장과 공시지가확인원 등을 발급받아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 신청하거나 105,000원의 수수료를 내고 법무사에 의뢰를 해야만 했다.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국공유 재산 매각시 재무과에서 직접 소유권 이전등기를 대행함으로써 민원인은 경제적 이익은 물론 서류 준비와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을 덜게 되고, 구청은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자진납부에 따른 세수증대 및 행정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 : 재무과 ☎ 309-4153

최종수정일202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