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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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자동차세, 6월 30일까지 납부

  • 2001-06-26 00:00:00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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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은 재산세와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다. 오는 6월 30일까지 가까운 은행에 납부하거나 인터넷 www.buk-gu.busan.kr의 지방세 인터넷 납부를 이용하여 납부하면 된다.
재산세 납부의무자는 5월 1일 현재 건축물과 선박, 항공기 소유자며,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와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한편, 자동차를 승계(매매)할 경우 과세기준일(매년 6.1, 12.1) 현재 차량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지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전등록시 일할계산을 신청하면 양도일을 기준으로 각각 소유일수에 따라 부과할 수 있다.
문의 : 자동차세 ☎ 309-4214 재산세 ☎ 309-4191~7

최종수정일202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