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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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

  • 2000-06-25 00:00:00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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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 공시지가 41조3백11억7천9백만원

북구청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8 규정을 근거로 2000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지었다.
우리구 전체 면적은 30,846,036㎡이며 공시지가는 총 4조1천3백11억7천9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지역별 지가수준은 상업지역의 경우 최고지가가 덕천동 400-1번지로 평당 2천4백79만4천원이며, 최저지가는 구포동 296-3번지 평당 1백35만5천원이다.
주거지역의 경우 만덕동 319번지가 평당 4백6만1천4백원으로 최고지가이며, 만덕동 596-1번지가 1백78만5천원으로 최저지가이다.
이의신청은 7월 한달간이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비치된 서식을 작성하여 민원봉사과에 접수하면 된다. 문의 : 지적과 ☎ 309-4754

최종수정일202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