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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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쓰레기 처리 비상

  • 1995-09-25 00:00:00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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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쓰레기 처리시설 전무…낙동강 고수부지 폐목재류 20여톤 적재 을숙도 쓰레기 매립장 사용만료가 10월 말로 다가옴에 따라 북구의 쓰레기 처리문제에 비상이 걸렸다. 폐기물 관리법 제4조에 근거하여 청소행정을 기초단체에 일임하여 쓰레기처리 문제가 북구의 당면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북구는 95년 3월 1일부로 사상구가 분구되면서 기존의 쓰레기소각장, 선별장, 재활용센터, 청소차차고지 등 쓰레기 처리시설 일체가 소재지를 따라 사상구로 이관되어 현재 관내에는 쓰레기 처리시설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북구는 관내에서 발생하는 하루 평균 200여톤의 쓰레기 중 폐가구, 책상, 목재류와 대형폐기물 등 하루 10여톤의 소각대상 폐기물을 사상구 소각장에 위탁 처리해 왔다. 그러나, 사상구 소각장은 처리용량(하루 5∼6톤)이 적을 뿐만 아니라 시설의 노후화로 폐목재류의 처리를 제때에 할 수가 없어 소각장에 산적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상구에서는 북구의 폐목재, 폐가구의 처리를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우리구의 각종 폐목재류 20여톤이 낙동강 고수부지에 임시 적치되고 있어 소각장 설치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북구청은 이로 인해 지난 4월부터 관내에 3백여평 규모의 쓰레기 소각장 건립을 추진, 2억8천3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오는 11월말까지 완공, 가동할 계획이었으나 설치 예정지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사업추진이 벽에 부딪혀 있다. 한편 부산시는 구, 군등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쓰레기처리를 실질적으로 일임키로 청소행정 방침을 세우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매립장과 소각장을 설치하려는 자치구에 각종 보조와 혜택을 줄 계획이다. 그러나 자체 쓰레기처리 시설이 없는 자치단체는 처리장을 보유한 자치단체에 계약 형태로 위탁 처리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에 북구청은 주민들을 초청, 소각로의 제조공장으로 안내하여 직화연소식 소각로 시설의 무공해성을 설명하고 자체 쓰레기 처리 시설의 조속한 건립 필요성을 홍보하였으나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쓰레기처리 시설의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나 자기 지역에 설치되는 것을 꺼리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지역이기주의 탈피와 쓰레기 위기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최종수정일202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