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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안내

  • 2023-11-21 14:32:59
  • 만덕2동
  • 조회수 : 31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상속을 위한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 확인을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온라인·우편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가까운 시·구 읍·면·동 방문으로 상속재산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관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 시 : 전국 시·구, 읍·면·(사망자의 주민등록지)동

사망신고 후 별도 신청 시 : 전국 시·구, 읍·면·동 / 단,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신청인 자격

제1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존속, 배우자)

제3순위 상속인(사망자의 형제자매)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대습상속인

제2순위의 경우에는 제1순위 상속인이, 제3순위 경우에는 제1순위 및 제2순위의 상속인이 각각 없는 경우에 한함

금융조회 신청 시 해당계좌가 거래정지 되므로 입·출금(자동이체포함) 제한될 수 있음

접수증 교부 시, 신청 취소·변경은 신청 다음날부터 5일 이내 가능



피후견인 재산조회 원스톱서비스

피후견인 재산조회 원스톱서비스란?

피성년(피한정)후견인의 금융,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등 재산조회를 한번에 통합신청하는 서비스



신청자격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신청방법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와 동일



구비서류

상속인신청시 : 신청인(상속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확인

대리신청시 :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상속인위임장 + 상속인본인서명사실 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사망신고 이후 별도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대습상속인, 제3순위 상속인인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개시 심판문 및 확정증명원(피후견인 재산조회의 경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원봉사과(051-309-42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만덕2동   

담당자강보람

전화번호051-309-6441

최종수정일202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