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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 및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3. 19. ~ 2024. 3. 26. (8일간) 2. 공고대상: 최*호 3. 공고방법: 인터넷 홈페이지와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재 4. 공고사유: 최고 이행 불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